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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 국제적 집단피해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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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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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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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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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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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5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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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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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중국법상 국제적 집단피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Ⅱ), 준거법(Ⅲ), 외국판결의 승인집행(Ⅳ)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국제재판관할에 있어 중국은 법문의 체계상 양면적 국제재판관할규정을 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편면적 국제재판관할규정을 둔 것으로 생각되며, 국내사안과 국제소송의 차별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한국인이 중국 기업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제소하는 경우, 당사자와 관할법원에 대하여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한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국내 소재하는 기업에 대해 피고주소지의 지역관할이 인정된다.
또한, 섭외사안의 경우 2002년 사법해석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집중관할제도에 의해 피고주소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중급인민법원 중 사법해석에서 정한 일부의 중급인민법원이 관할을 가진다. 또한 국제적 집단피해의 경우 원고가 복수이고 이에 따라 집단소송 등 특별한 취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고적격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다수당사자의 소송관계에 대하여 공동소송제도·대표당사자제도·소송참가제도·공익소송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표당사자제도는 거의 사문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공익소송제도는 2012년 민사소송법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라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렵다.
관할법원이 확정되면 당해 사안에 적용될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국제적 집단피해는 불법행위로 성질결정 될 것이므로 불법행위의 준거법결정에 관한 조항인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제44조가 적용될 것이다. 이에 따르면 당사자의 사후적 합의가 인정되므로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된 준거법이 적용될 것이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지법이 적용된다. 국제적 집단피해는 행동지와 결과발생지가 분리되는 격지적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사법해석에 의하면 행동지와 결과발생지 중에서 법원이 선택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한국에서 중국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중국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외국판결의 승인 · 집행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호혜관계에 의해 판결의 상호승인 및 집행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호혜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매우 엄격하여 양국간에 상호간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사법공조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호혜관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과 중국사이에 사법공조협약은 체결되어 있으나 판결의 상호 승인 · 집행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중국에서 한국법원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
This study deals with an international legal issue regarding the transboundary environmental damages in terms of the law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irstly, in case a Korean individual enters a lawsuit against a Chinese company to a Chinese court, the jurisdiction is given to the court which a plaintiff and a defendant agreed. If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cannot agree, the regional court in which the accused Chinese company is located will have the jurisdiction.
However, because of a special aspect in court organization system of China, the problem is how to determine the jurisdiction of the first instance court out of the entire courts in China. In the case of the matter in connection with the conflict of laws, the jurisdiction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centralized jurisdiction policy which has been enforced by the 2002 Judicial Interpretation, and the jurisdiction is given to some intermediate courts determined by the Judicial Interpretation out of the intermediate courts in which the accused is located.
In case the plaintiff is the plural number for the transboundary environmental damages and, hence, a special consideration like a collective lawsuit has to be taken into, the standing-to-sue problem will be arisen. China has adopted some litigation systems for dealing with the multiparty lawsuits, such as the joint litigation system, the representative party system, the litigation intervention system and the public interest litigation system. However, the courts in China tend to avoid the case of joint litigation, and the representative party system is evaluated now to be no longer validly enforced, and finally the detailed provisions of the public interest litigation system is not well known because it has been recently adopted along with the revision of Civil Procedure Act in 2012.
When the competent court is determined, a governing law should be determined subsequently. However, a case of international collective damage will be determined as illegal in nature, and therefore be governed by Clause No. 44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China which is with regard to the determination of governing law for illegal acts. Since an ex post facto out-of-court settlement with the parties concerned is admitted, a governing law consented between the parties will be applicable if settlement is available, according to the abovementioned Law. If there is no settlement, lex loci delicti commissi is applicable. The case of international collective damage is likely to be a tort in local area which the place of action is separate from the place the result happens. There is no applicable regulations to this matter in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China, however, according to the Judicial Interpretation, the court might select one, the place of action or the place of result happening.
No matter the mention above, if a Chinese court will enforce the result of lawsuit appealed against a Chinese company in the Korean territory, it will cause contradictorily a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s in China. Although a convention on judicial assistance was made between Korea and China, mutual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judgements were not stipulated therein. In this respect, it is very difficult now to enforce the judgements of Korean courts in Chin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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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4 | 0.958 | 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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