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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벌금제 도입의 구체적 입법방향 = Specific Legislative Directions For the Introduction of Day-fin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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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63-300(38쪽)
KCI 피인용횟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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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벌금형이 그 목적과 정당성을 충분히 달성하고, 형벌로서 실질적 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일수벌금제 도입을 역설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입법적 방향성을 고찰한 결과이다.
벌금형에 있어서 일수벌금제의 도입,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벌금액수를 달리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최대의 딜레마였다. 그동안 발표되었던 다수의 논문이나 국회에 제출되었던 상당수 입법안, 각종 언론 등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 동안 우리는 일수벌금제의 도입을 상당히 원하고 추진해왔다고 할 수 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경제상황 조사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그 동안 도입하지 못했던 것 뿐이지, 도입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기존의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일수벌금제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에만 급급하거나, 일부 편면적 입법 방향성만 논했던 것에 그쳤다면, 본 논문은 도입을 전제로 하되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되었던 주요 쟁점별로 논증한 것이 특징이다. 다른 법률들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과연 어떻게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인지, 그동안 제시되었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입법에 투영할 것인지, 직접적인 규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입법 방향에 대하여 비교법적 연구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언급한 쟁점으로는 (1) 일수벌금제의 전면·부분시행 여부, (2) 최저·최대일수설정, (3) 일수산정기준 내지 벌금형의 독립적 양형기준 마련, (4) 일수정액 한도 설정, (5) 일수벌금액 산정의 기초, (6)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조사방법 (7) 법정형의 일수형태로의 변경, (8) 과료폐지와 벌금형 단일화, (9) 확정후 일수정액 조정절차 마련, (10) 일수에 따른 벌금 납부기간의 변경, (11) 납부시기에 따른 벌금 할인·할증방안 등이다.
새로운 정부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규정상의 미비와 제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과감하게 시도해 나가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일수벌금제를 도입하여 형벌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최대의 개혁을 이루었으면 한다.
This paper emphasizes the introduction of Day-fine system for the realization of substantive equality so that the punishment can achieve the purpose and justification as punishment, and it examines various legislative direction.
The introduction of Day-fine system concerning fines, that is to say, to vary the amount of fines depending on the individual s economic situation, has been the greatest dilemma since long ago. As many papers published in the past, and a lot of legislative proposals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various media reports, we can say that we have been pushing for the introduction of Day-fine system constantly. It was not because We did not want to introduce it because of the real problems, such as difficulties in investigating the individual s economic situation and relations with other acts.
Many of the previous studies that have been published in the past have only focused on discussing whether to introduce the day-fine system or only discussing some aspects of legislative direction. However, this paper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has been argued by the major issues that have been questioned about how to introduce concretely on the assumption of introduction. Taking into account the relationships of other laws, and how to introduce fair and reasonable that really? How will the legislation reflects the various problems that have been presented so far? And how to revise specific regulations, etc. I have tried to review the specific legislative direction in this paper comprehensively.
The issues mentioned in this paper are (1) overall/partial enforcement of the day-fine system, (2) setting minimum and maximum number of days, (3)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sentencing guideline for calculating the number of days or fines, (4) setting range of amount of day-fine, (5) basis for calculating the day-fine, (6) how to investigate the defendant s economic circumstances, (7) Switching to the number of days in the statutory punishment, (8) abolition of minor fine as the penal sanction and, Unification of fines, (9) after settlement of judgment, adjustment of amount of day-fine, (10) resetting fine payment period, (11) fines discount and increase method according to time of payment, etc.
The new government of Korea should make comprehensive efforts to find alternatives to the inadequacy of regulations and insufficient parts of the system, and actively try to boldly try them out. So, by introducing day-fine system, the greatest reforms in criminal punishments should be made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89 | 1.10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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