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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및 해양 분야 외국인 노동자 현황 분석과 해양경찰의 정책방안 = Current State Analysis of Foreign Laborers and The Policy Plans of Maritime Police in the Marine and Maritim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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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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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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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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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85-11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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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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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변화와 출산율의 저하를 고려할 때 외국 인력의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한 외국인력 중 수산 및 해양 분야의 경우 외국인 선원들이 이미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어업이주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선원이주 노동자들은 송출과정부처 사업장 이탈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에 연근해어선 이주노동자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본고는 수산ㆍ해양 분야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 및 선행연구의 검토, 외국인 노동자 현황분석, 해양·수산 분야 외국인 노동자 관련 사건분석과 해양경찰의 대응 실태를 검토하여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정책적 제안으로는 ①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반영하여 해양경찰관련 법령에서 국민을 개인으로, 민족이라는 용어는 삭제해야 한다. ②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사람도 조사ㆍ질문ㆍ자료조사를 할 수 있도록「출입국관리법」에서 권한을 부여해야 하고, ③ 해양경찰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신임교육 단계에서부터 다문화 현상에 대한 교육과 연수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④ 동남아 언어전공자 및 귀화자를 해양경찰에 채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⑤ 선박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⑥ 2013년에 시행되었던 인권센터를 강화하여 각종의 상담과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해양경찰관을 배치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licy plans of maritime police through character analysis of foreign laborers, pre-study reviews, accidents analysis related foreign labors, current state reviews of maritime police’s coping with situations.
There are constantly increasing number of foreign laborers who are joining inshore and ocean fishing boats, seamen in the marine and maritime areas. Of the foreign laborer, seamen are the most of all numbers. According to result of ‘fishery migration laborer’s human rights investigations about current situat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investigated identified human rights infringement about seamen in the all processing from entering into a country to job place secession and identified seamen’s situation not to be protected human right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recommended related national agencies to improve human rights situation in 2012.
Policy plans is as follows. ① investigation, question and inquiry power giving to maritime police for legal or illegal stay of foreign laborers, ② multi- culture education about maritime police for reinforcing ability to protect foreign laborers, ③ employment of east-south asia language majoring persons and naturalization persons from east-south Asia, ④ human rights education about ship personnel, ⑤ reinforcement of maritime police’s human rights cent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4 | 1.24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211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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