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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성의 원칙과 결과적 가중범의 보호목적 = Unmittelbarkeitsprinzip und Schutzzweck des erfolgsqualifizierte Delik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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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대법원은 직접성의 원칙을 창안하였지만, 그 적용에 일관성이 없고, 최근에는 직접성의 원칙을 포기하였다는 진단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직접성의 원칙은 유지되어야 한다. 모든 범죄가 그 수행과정에서 비전형적인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지만, 형법은 이러한 경우를 모두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기본범죄의 전형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만 결과적 가중범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자가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을 둔 입법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제3자나 피해자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한 결과는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일반이론만으로는 개별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들과 관련된 구체적 사안들을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어떠한 상태를 중한 결과에 대한 전형적인 위험으로 볼 것인가 또는 어떤 상황이 중한 결과에 대하여 위험관련성이 인정되는가라는 문제는 결국 개별 구성요건의 해석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본범죄에 내포된 전형적인 위험이 실현되어 구체적으로 발생한 결과만을 귀속시킬 수 있다는 직접성의 원칙은 개별 결과적 가중범의 보호범위 내에서 방지되어야 할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결과를 귀속시킬 수 있다는 결과적 가중범의 보호목적과 동일한 의미와 기능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직접성의 원칙은 당해 개별 결과적 가중범 구성요건의 보호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결과적 가중범의 보호목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판례상 문제되었던 사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Der Unmittelbarkeitsgrundsatz und Schutzzweck des erfolgsqualifizierte Delikts kann in gleicher Bedeutung und Funktion verstanden werden. Dieser Beitrag uberpruft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von der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unter dem Gesichtspunkt des Schutzzwecks des erfolgsqualifizierte Delikts. In dieser vorliegende Arbeit wurde ebenfalls versucht, wie Schutzzweck des erfolgsqualifizierte Delikts auf einzelne Tatbestande angewendet werd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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