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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상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 등의 지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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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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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8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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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섬 등 해양인공시설물은 해상에서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해양과학조사, 에너지 생산 등을 위해 한 시설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해양인공구조물은 외부의 공격에 취약한데, 그린피스가 북극해 석유 시추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러시아의 해상석유시설에 접근하려다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로부터 해양인공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한편 오늘날 지구온난화로 인한 세계적인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남태평양 및 인도양의 일부 소도서국가들은 수몰위기에 있다. 이들 국가들은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인공구조물을 건설하여 국토를 보전하고 해양관할수역을 유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해양의 헌장이라고 불리는 유엔해양법협약은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에 대해 섬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체 영해를 가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해양경계획정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항행의 안전과 인공섬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그 주위에 안전수역을 설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해양법에 따르면 인공섬 등을 건설하여 영토와 해양관할수역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역사적으로 해양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여 국가 창설을 주장한 사례가 있었지만, 인공구조물은 국가의 구성요소인 영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해양에 만들어지는 인공구조물이 영토로서 인정받고 해양관할수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을 포함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이처럼 일부 국가들은 현행 국제법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법적인 공백상태를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유엔해양법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시도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협약에 근거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면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인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온난화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들에 대해 국제책임을 추궁하고 이에 대한 배상으로 영토의 일부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체결된 지 약 40여년의 세월이 지나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라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인공섬 등의 법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hereinafter referred as “man-made offshore structures”) have been used for purpose of the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offshore resources and the marine scientific research. Concerning the jurisdiction over man-made offshore structure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provides that the Coastal States have the exclusive right to construct and to authorize and regulate the construction, operation and use of the man-made offshore structures.
According to the scientific data, global average sea level rose 19㎝ from 1901 to 2010. It has been expected that a sea level rise 45-82㎝ by the end of 21st century if dramatic measures to reduce greenhouse effect gas would not be taken. Sea level rise will have a severe impact on small island states in the Pacific Ocean and the Indian Ocean like Tuvalu and Maldives. Tuvalu is expected to be the first country that is going to disappear from the world map.
UNCLOS does not provide the impact on baselines or maritime limits and boundaries of loss of land territory resulting from sea-level rise. Some scholars have proposed a new rule of international law that freezes maritime boundaries on the basis presently accepted baselines. It seems urgent for UNCLOS to be revised to recognize the legal status of artificial islands to have capacity of statehood and maritime zon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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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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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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