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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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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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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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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5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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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문제에 관한 논문이다. 먼저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분할하는 회사분할의 경우, 노동법상 그 영업의 내용에는 근로계약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회사분할에 따른 법적 효과로서 근로관계의 승계문제는 영업양도에서와 같이 원칙승계설에 입각한 포괄승계의 법리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의 조직변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영업양도와 회사분할은 동일한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분할의 유형에 따라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분할하는 회사가 소멸하고 2개 이상의 새로운 회사가 분할로 신설되는 소멸분할의 경우, 사업의 전부양도에서와 같이 합병에 준하는 법적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포괄승계법리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소멸분할의 경우 승계대상자가 어느 분할회사로 승계할지 선택의 문제가 남는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반면에 분할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2개 이상의 새로운 회사가 분할로 신설되는 존속분할의 경우, 사업의 일부양도에서 승계대상자가 양수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과 같이 새로운 분할회사로의 승계를 거부하고 분할전회사에 남는 승계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소멸분할시 회사선택권이나 존속분할시 승계거부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회사선택권이나 승계거부권을 무제한 인정하면 근로자의 취업선택의 자유는 보장될 수 있겠지만, 회사가 회사분할을 통해 추구하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자의 회사선택권이나 승계거부권이 회사의 목적에 맞게 행사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어느 회사에서든 잉여인력으로 남게 되어 추후 경영상 해고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보기In the case of a company division that divides all or part of the busines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contents of the business include a labor contract under the Labor Law. As a legal effect of the division of the company, the succession problem of labor relations can be solved by the comprehensive succession law based on the principle of succession as in business transfer. This is because, from the point of view of a company"s organizational change, business transfer and company division must have the same legal properties.
However,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there are certain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type of company division.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an extinction division, in which the dividing company extinguishes and two or more new companies are newly established through division, it will be possible to apply the comprehensive succession law by giving a legal effect similar to the merger as in the whole transfer of business. However,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at in the case of a subsidiary division, the problem of choosing which subsidiary company will succeed to the successor remain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a surviving division in which two or more new companies are newly established by division while the subsidiary company survives, the succession to a new division is rejected, such as when a part of the business is transferred, the person subject to succession rejects employment succession to the transferee The company will be able to exercise the right to refuse succession remaining in the company.
Absolutely, the right to choose a company in the case of an extinct division or the right to refuse succession in the case of a continuing division cannot be recognized in an unlimited way. This is because the freedom of employment choices for workers can be guaranteed if the workers" right to choose a company or refuse to succeed can be guaranteed, but the company cannot achieve the purpose it seeks through division of the company. In addition, if a worker"s right to choose a company or refuse to succeed is not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company, the issue may be raised that the worker remains an idle manpower in any company and may be subject to further dismissal for manag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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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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