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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간호 인력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간호사 인력양성제도가 우리나라 법제도 개선에 주는 함의 - = A Study on the Future Nursing Manpower Utilization Plan - US nurse training program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Korean Legal System -
저자
김용민 (연세대학교)
발행기관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LAW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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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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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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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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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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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 which was not institutionalized under the current law, has become more prevalent among large hospitals, especially in subjects with unstable supply and demand of majors, to minimize the medical vacuum caused by the lack of medical staff and lack of support from the majors. PA within the medical delivery system will increase in the coming years as the population ages and chronic diseases increase, the guarantee of medical services, the enactment of special law for majors, and the patient focus on advanced general hospitals are expected to continue. The U.S. is overcoming much of the high-cost, low-guaranteed issues in the U.S. medical system by introducing and deploying the PA system, which is a special health care workforce, at the forefront of primary care, to solve the difficulties of physician manpower supply and drastically lower the threshold of hospitals. Of course, the walls of doctor-centered “medical expertise” are also solidified within the American medical community. However, the U.S. is stepping up efforts to expand its FPA by addressing concerns about APRN's expertise by improving the overall education level of APRN job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DNP, a working-level clinical PhD. The chronic shortage of medical staff at domestic medical sites and the lack of a major that has developed due to specific medical treatment and avoidance have led to the self-cultivation of a deformed health and medical job named PA. Although it is a serious illegal medical practice, the number of PA nurses has increased by a large margin every year due to the realistic needs of the medical field, and the scope of their work is expanding to an infinite extent.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discus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nursing workforce development in our country, and propose ways of improving our legal system by reviewing the U.S. nursing workforce training system and drawing out its implications.
더보기현행법상 제도화되지 않았을 뿐 PA는 대형병원 중 특히 전공의 수급이 불안정한 과목을 중심으로 보편화 되어 의료인력 부족 및 전공의 지원 미달에 따른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전공의 특별법의 제정,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PA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NP 간호사와 특수한 보건의료인력인 PA 제도를 도입, 1차 진료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의사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병원의 문턱을 대폭 낮추어 미국 의료체계의 고질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고비용, 낮은 보장성 문제를 상당 부분 극복하고 있다. 물론 미국 의료계 내에도 의사 중심의 “의료의 전문성”의 벽이 공고하다. 그러나 미국은 임상전문 실무박사학위인 DNP의 도입을 통하여 APRN 직역 전체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APRN의 전문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FPA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의료현장의 만성적 의사 인력 부족 및 특정 진료과 기피 현상으로 발발한 전공의 부족 현상은 PA라는 이름의 기형적 보건의료 직역을 자생시키기에 이르렀다. 엄연한 불법의료행위지만 의료현장에서의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PA 간호사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 그 업무 영역도 무한대로 확장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간호 인력양성 현황과 문제점, 법적 쟁점 등을 논의하고 미국 간호 인력양성 제도를 검토, 그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 제도 개선방안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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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신청제한 (기타)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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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28 | 0.2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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