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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致遠의 三韓觀 再考 = Another Review(再考) of Choi Chi Weon/崔致遠's Perspective Viewing the Historical concept of Sam-Han/三韓(三韓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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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 Chi Weon's opinion of the so-called Sam-Han/三韓(Three Han entities), in which he figured that Mahan/馬韓 became Goguryeo(‘高麗’=‘高句麗’), while Byeonhan/卞韓 became Baekjae/百濟 and Jinhan/辰韓 became Shilla/新羅(“馬韓卽高麗 卞韓卽百濟 辰韓卽新羅”), had been considered to be a legitimate one true to historical fact since the Goryeo dynasty period, yet lost its status of a legitimate theory since the middl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when scholars chose to view it with fair amount of skepticism. Choi Chi Weon's opinion of this matter originally appeared in the <Sang Taesa Shijung-jang/上太師侍中狀(Letter to the Taesa Shijung Excellency)> document, which was displayed in the biography of Choi Chi Weon inside the ≪Samguk Sagi/三國史記≫ text. Yet, in another writing of his, namely the <Jijeung Daesa Bimun/智證大師碑文(Epitaph for Buddhist Master Jijeung)>, he wrote a line which said ‘有百濟蘇塗之儀(featuring the ceremonial figure of Baekjae Sodo)’. This line essentially suggested a connection between Baekjae and Mahan, and also suggests today that Choi Chi Weon was well aware of the possibility of such connection. We can say so because inside Chinese historical texts, comments regarding ‘Sodo/蘇塗’ have only appeared in the ‘Mahan-jeon/馬韓傳’ and ‘Han-jeon/韓傳’ chapters. In other words, Choi Chi Weon connected Mahan with the Goguryeo dynasty in the former, and then connected Mahan with the Baekjae dynasty in the latter.
    As we can see from the contents of <Sasan Bimyeong/四山碑銘(Epitaphs from Stone Monuments of the Four Mountains>, Choi Chi Weon was well versed in the history of both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He must have learned the possible connection between Mahan and Baekjae from Chinese historical texts such as ≪Samguk-ji/三國志≫, ≪HuHan-seo/後漢書≫ and ≪Jin-seo/晋書≫. And he must have written that ‘有百濟蘇塗之儀’ line based upon such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n the other hand, his mention of the “馬韓卽高麗 卞韓卽百濟 辰韓卽新羅” part seems to have been derived from a point of view which prevailed in those days and considered Sam-han entities as basically the same entities with the three dynasties. This kind of perspective should have had nothing to do with the general perspective that had originally been shared by the Chinese Su/隋 and Dang/唐 dynasties or the Unified Shilla government, and should have been a point of view which was just being widely accepted at the time. The <Sang Taesa Shijung-jang> document was originally drafted when the envoy of which Choi Chi Weon was included was stranded. Choi Chi Weon had to request the Chinese official in the region to issue a passage licence for the envoy. In such circumstances, Choi Chi Weon must have passively commented upon the general belief of the time. We should not consider the line inside this document to be carrying weight equal to that of the line he wrote inside the <Jijeung Daesa Bimun>.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Choi Chi Weon's perspective viewing the historical Sam-Han entities, the ‘有百濟蘇塗之儀’ line inside the <Jijeung Daesa Bimun> must be newly reviewed, and adequately interpreted. This line is the ultimate source which shows us that he had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ancient history(connecting Mahan with Baekjae), based upon his knowledge of the ‘Sodo’-related references found inside historical texts.
    Also, examination of documents such as the aforementioned <Sang Taesa Shijung-jang> document, and other pieces such as the <Sasa Joseo Yangham-pyo/謝賜詔書兩函表> and <Jucheong Sukwi Haksaeng Hwanbeon-jang/奏請宿衛學生還蕃狀> documents, reveals that Choi Chi Weon was also thinking that Jinhan was definitely connected to Shilla.
    Yet, it is not certain what kind of insight Choi Chi Weon might have had regarding the Byeonhan issue. There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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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i Chi Weon's opinion of the so-called Sam-Han/三韓(Three Han entities), in which he figured that Mahan/馬韓 became Goguryeo(‘高麗’=‘高句麗’), while Byeonhan/卞韓 became Baekjae/百濟 and Jinhan/辰韓 became Shilla/新羅(“馬韓卽高麗 卞韓卽百濟 辰韓卽新羅”), had been considered to be a legitimate one true to historical fact since the Goryeo dynasty period, yet lost its status of a legitimate theory since the middle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when scholars chose to view it with fair amount of skepticism. Choi Chi Weon's opinion of this matter originally appeared in the <Sang Taesa Shijung-jang/上太師侍中狀(Letter to the Taesa Shijung Excellency)> document, which was displayed in the biography of Choi Chi Weon inside the ≪Samguk Sagi/三國史記≫ text. Yet, in another writing of his, namely the <Jijeung Daesa Bimun/智證大師碑文(Epitaph for Buddhist Master Jijeung)>, he wrote a line which said ‘有百濟蘇塗之儀(featuring the ceremonial figure of Baekjae Sodo)’. This line essentially suggested a connection between Baekjae and Mahan, and also suggests today that Choi Chi Weon was well aware of the possibility of such connection. We can say so because inside Chinese historical texts, comments regarding ‘Sodo/蘇塗’ have only appeared in the ‘Mahan-jeon/馬韓傳’ and ‘Han-jeon/韓傳’ chapters. In other words, Choi Chi Weon connected Mahan with the Goguryeo dynasty in the former, and then connected Mahan with the Baekjae dynasty in the latter.
    As we can see from the contents of <Sasan Bimyeong/四山碑銘(Epitaphs from Stone Monuments of the Four Mountains>, Choi Chi Weon was well versed in the history of both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He must have learned the possible connection between Mahan and Baekjae from Chinese historical texts such as ≪Samguk-ji/三國志≫, ≪HuHan-seo/後漢書≫ and ≪Jin-seo/晋書≫. And he must have written that ‘有百濟蘇塗之儀’ line based upon such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n the other hand, his mention of the “馬韓卽高麗 卞韓卽百濟 辰韓卽新羅” part seems to have been derived from a point of view which prevailed in those days and considered Sam-han entities as basically the same entities with the three dynasties. This kind of perspective should have had nothing to do with the general perspective that had originally been shared by the Chinese Su/隋 and Dang/唐 dynasties or the Unified Shilla government, and should have been a point of view which was just being widely accepted at the time. The <Sang Taesa Shijung-jang> document was originally drafted when the envoy of which Choi Chi Weon was included was stranded. Choi Chi Weon had to request the Chinese official in the region to issue a passage licence for the envoy. In such circumstances, Choi Chi Weon must have passively commented upon the general belief of the time. We should not consider the line inside this document to be carrying weight equal to that of the line he wrote inside the <Jijeung Daesa Bi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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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o, examination of documents such as the aforementioned <Sang Taesa Shijung-jang> document, and other pieces such as the <Sasa Joseo Yangham-pyo/謝賜詔書兩函表> and <Jucheong Sukwi Haksaeng Hwanbeon-jang/奏請宿衛學生還蕃狀> documents, reveals that Choi Chi Weon was also thinking that Jinhan was definitely connected to Sh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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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郭丞勳, "최치원의 중국사 탐구와 그의 고민 '대낭혜화상비명'에 인용된 중국역사사례를 중심으로" 2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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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許興植, "韓國金石全文 古代" 亞細亞文化社 247-, 1983
    • 13 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古代金石文資料集Ⅱ(新羅?伽倻篇)" 522-, 1995
    • 14 胡中丞, "靑莊館全書 :寒竹堂涉筆(上):'… 觀此則中國人記新羅事 不獨孫穆鷄林類事而已 亦有柳子珪所錄'" 靑莊館全書 68-,
    • 15 "趙挺, ≪東史補遺≫ 卷1"
    • 16 韓國古代社會硏究所,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第3卷 (新羅?渤海篇)" 駕洛國史蹟開發硏究院 178-, 1992
    • 17 崔英成, "譯註 崔致遠全集 1?四山碑銘" 亞細亞文化社 37-, 1998
    • 18 崔英成, "註解 四山碑銘" 亞細亞文化社 172-, 1987
    • 19 崔英成, "註解 四山碑銘" 亞細亞文化社 216-, 1987
    • 20 申瀅植, "統一新羅史硏究" 三知院 227-,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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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李昊榮, "統一意識과 ‘一統三韓’意識의 成長 in:新羅 三國統合과 麗?濟敗亡原因硏究" 書景文化社 164-172, 1997
    • 23 朝鮮總督府, "朝鮮金石總覽 上" 景仁文化社 89-, 1967
    • 24 崔柄憲,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崔致遠의 四山碑銘을 中心으로" 7 : 81-, 1972
    • 25 金炳坤, "新羅 王號 ‘寐錦’의 新羅系 使用例 分析" 22 : 13-14, 2003
    • 26 "新唐書"
    • 27 "後漢書"
    • 28 김문경, "張保皐시대의 해상활동과 교역 in:한중문화교류와 남방해로" 국학자료원 142-, 1997
    • 29 李賢惠, "崔致遠의 歷史認識" 1 : 12-14, 1983
    • 30 趙仁成, "崔致遠의 歷史敍述" 49-, 1982
    • 31 李道學, "崔致遠의 高句麗 認識" 24 : 213-214, 2005
    • 32 梁太濟, "崔致遠의 文章을 통해 본 羅?唐交涉 in:中國의 江南社會와 韓中交涉" 集文堂 222-, 1997
    • 33 郭丞勳, "崔致遠의 四山碑銘 撰述에 대한 試論 in:實學思想硏究" 19-20, 2001
    • 34 장일규, "崔致遠의 儒佛認識과 그 의미" 19 : 36-, 2002
    • 35 金炳坤, "崔致遠의 三韓觀에 대한 認識과 評價" 44 : 219-252, 2005
    • 36 金福順, "孤雲 崔致遠의 思想硏究" 24 (24): 1980
    • 37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677-, 1977
    • 38 朱江, "唐과 新羅의 海上交通 in:張保皐 海洋經營史 硏究" 도서출판 李鎭 245-246, 1993
    • 39 權悳永, "古代韓中外交史?遣唐使硏究" 一潮閣 228-231, 1997
    • 40 崔致遠, "初月山大崇福寺碑 in:崔文昌侯全集"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硏究院 162-, 1972
    • 41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도서출판 중심 243-244, 2002
    • 42 李宗勳, "中國 山東半島에서의 張保皐와 新羅人들 in:張保皐 海洋經營史 硏究" 도서출판 李鎭 147-, 1993
    • 43 李成珪, "中國 古文獻에 나타난 東北觀 in:동북아시아 선사 및 고대사 연구의 방향"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5-, 2003
    • 44 "上太尉別紙 in:桂苑筆耕集"
    • 45 盧泰敦, "三韓에 대한 認識의 變遷" 38 : 130-133, 1982
    • 46 金貞培, "三韓位置에 對한 從來說과 文化性格의 檢討" 20 : 1968
    • 47 "三國遺事"
    • 48 "三國史記"
    • 49 趙仁成, "三國 및 統一新羅時代의 歷史敍述 in:韓國史學史의 硏究" 乙酉文化社 30-, 1985
    • 50 丁若鏞, "丁茶山全集(上)" 文獻備考刊誤
    • 51 "≪魏書≫ 志20, 釋老10 “案漢武帝元狩中 遣?去病討匈奴 至?蘭 過居延 斬首大獲 昆邪王殺休屠王 將其衆五萬來降 獲其金人 帝以爲大神 列于甘泉宮 金人率長丈餘 不祭祀 但燒香禮拜而已 此則佛道流通之漸也”"
    • 52 "≪舊唐書≫ 本紀 第20上, 昭宗 龍紀 元年 10月條"
    • 53 "≪翰苑≫ 蕃夷部, 三韓條"
    • 54 "≪晋書≫ 卷97, 列傳67, 四夷馬韓條"
    • 5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6, 京畿條"
    • 56 "≪三國志≫ 卷30, 魏書東夷傳30, 韓條"
    • 57 李賢惠, "<崔致遠의 歷史認識" 1 : 12-13, 1983
    • 58 金文經, "7~10世紀 新羅와 江南의 文化交涉 in:中國의 江南社會와 韓中交涉" 集文堂 131-132, 1997
    • 59 李在云, "'帝王年代曆'을 통해 본 崔致遠의 歷史認識" 6 : 4-5,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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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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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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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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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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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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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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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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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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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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