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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의 제조물책임 관련 쟁점에 대한 고찰 = 결함과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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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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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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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3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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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이른바 ‘담배소송’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으로, 대법원이 담배가 결함 있는 제조물인지에 대하여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결함의 의미와 판단기준, 역학적 인과관계와 개별적 인과관계,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증명책임의 소재 등 제조물책임법에서 중요한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대법원은 담배에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결함 및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있다고 보았지만, 역학적 증거로부터 역학적 인과관계를 도출하고, 나아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로부터 개별적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으로써 증명 정도를 경감시키는 길을 열어두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담배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주의에 무게를 두는 대법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새로운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이 담배의 결함에 대하여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된다.
This article studies the Supreme Court Ruling 2011Da22092, widely known as a leading case for tobacco litigation in Korea. It was the first case in which the Supreme Court ever addressed if tobacco is a defective product; the Supreme Court closely examined important issues such as what a defective product means under product liability regime, how legal causation can be derived from epidemiological evidence, and who bears the burden of proof in a product liability cas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obacco was not defective; all forms of defects that product liability law speculated were denied. The Court also held that the plaintiffs bore the burden of proof on the defect and the causation. However, the Court deemed the legal causation can be established from epidemiological evidence, mitigating the plaintiffs’ burden of proof.
After the Court dismissed the cas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of Korea filed a lawsuit against big tobacco companies. NHIS and its legal counsel commented they were positive that NHIS could prove tobacco defective with the evidence not presented in early tobacco litigatio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ourt has been put much weight on self-determination and self-responsibility, however, the Court does not seem likely to respond to the new wave of tobacco litigation with judgment different from the preced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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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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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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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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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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