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과 종가 -법률관계, 분재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The Families of the Same Clan and the Hea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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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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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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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5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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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과 종가(종손)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관계 설정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종중 이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공동 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종중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다. 종중 대표자는 종중 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고 그것이 없으면 일반 관습에 의하여 종장 또는 문장이 총회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여야 하며, 평소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종중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중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연고항존자가 종장 또는 문장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관습이다. 종중 총회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중 총회 소집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 외에 별도로 종중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약이나 종중 관행이 없는 한 종중원 중 통지 가능한 모든 성년 이상의 남자에게 소집 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와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중의 법적 성격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비법인 사단)이므로 종 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이다. 따라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 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이다.
종가는 계보상의 줄기와 가지의 관계를 나타낼 때에 쓰는 말로서, 이론 상으로는 본계(本系)에서 갈라지는 마디의 수만큼 종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집단적인 동질성을 가지는 부계 친족 집단의 큰집을 가리킬 때에 사용하는데, 종가의 가계는 끊겨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 자손이 없을 때에는 양자에 의해서라도 그 가계를 계승시키려 하였다. 또한, 종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그 친족 집단이 종가를 공동으로 돕는 것을 이념으로 하였으나 호주 상속, 재산 상속 제도의 확립과 함께 축소되었다.
종중와 종가(종손) 사이의 법적 분쟁은 1910년대 실시된 토지조사사업 당시 「조선부동산등기령」에서 ‘종중’의 등기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중 재산을 종중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었고, 토지조사사업을 거치면서 많은 종중 재산들이 종손 혹은 종중의 일부인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는데, 바로 이 등기 명의인들이 다른 종중원과의 협의 없이 종중 재산을 처분하면서 심화되었다.
최근에는 과거 활동도 하지 않고 실체도 불분명하던 종중이 총회를 개 최하여 대표자 선정, 규약 제정을 하고 종손 또는 종가의 재산을 종중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는데, 위와 같은 대법원의 명의신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따르면 대부분의 종손 명의 부동산은 종중 소유라고 판단될 여지가 많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way to establish a sound relationship between families of the same clan and the head family (the eldest grandson of the head family) by looking into their legal relationship in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families of the same clan is a spontaneous and customary ethnic group comprised of adult members of the family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graves of their ancestors, holding a memorial service for their ancestors and promoting their family bond. Therefore, no other special acts are required to organize the group but it is naturally established customarily. The representative of the families of the same clan is elected following the family custom, if there is any. If there is no particular family custom, it is elected following general customs: A leader of the clan or the family calls a general meeting and the decision will be made by majority. If there is no elected leader of the family and particular family custom or rule for its appointment, in Korean general custom, the oldest and the highest alive member of the family tree will family line. Moreover, it was a tradition for the whole kinship group to help the head family when it is having hard time, however, the tradition faded away with the establishment of inheritance systems of family headship and property.
Legal conflicts between the families of the same clan and the head family (the eldest grandson of the head family) became worse during the land investigation business in 1910: The families of the same clan could not register their property in their name, as the families of the same clan was not acknowledged to be entitled to make registration according to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in Joseon. During the land investigation business, a lot of properties owned by the families of the same dan were registered in the name of the eldest grandson of the head family or a member of the family clan and such registered titleholders disposed their properties without consent of other members of their family.
There have been more cases that the families of the same clan, which did not actively function or clearly exist in the past, start to hold a general meeting to elect their representatives and set their rules. Their goal is to file a lawsuit insisting that there was a title trust agreement between the families of the same clan and the eldest grandson of the head family/the head family.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t could become a problem that the properties in the name of the eldest grandson of the head family are likely to be judged as the properties owned by the families of the same c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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