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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정주의를 기준으로 한 고등교육법 비판 = Review of higher education act in lightening of Constitutional meaning of“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of teachers’s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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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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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교원지위법정주의 실현에 장애물이 된 고등교육법 규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헌법 제31조는 교원이 교육당국 및 학교 경영자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자주적이고 중립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은 대학 교원에게 재임용심사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등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다만, 교원인사 실무와 법원은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교원의 지위를 보장하는 규정을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에게만 적용하고 고등교육법 제17조에 규정된 겸임교원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겸임교원 등은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적용받지 않는 특수한 신분이므로, 통상의 교원과 비교하여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만 대학이 교원으로 임용할 자를 겸임교원 등으로 임용하는 등 교원지위법정주의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현 고등교육법은 초빙교원을 포함한 겸임교원 등에게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 통상의 교원과 구분되는 초빙교원의 임용의 요건을 제시하지 않아, 대학이 교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통상의 교원 또는 초빙교원을 선택하여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교원의 지위가 법률이 아닌 대학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고등교육법의 겸임교원 등에 관한 규정의 미비는 대학이 자의로 교원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하고, 비전임교원에게 법률이 규정하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교원인사제도 운영의 빌미가 되고 있다. 최근 강사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강사의 지위를 법률로 규정하자, 대학은 강사 대신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대거 임용을 시도하고 있는 바, 이는 겸임교원 등의 임용요건이 법률로 규정되지 않아 대학의 선택으로 강사 대신 처우가 열악한 겸임교원 등을 임용하여 개정 고등교육법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의 지위를 보장이라는 헌법의 명령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겸임교원 등에 관한 규정 특히, 초빙교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comprises a critical analysis on the Higher Education Act which has been an obstacle to the realization of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of teachers’s status”. Article 3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principle that the status of teachers should be reserved by act so that teachers can educate independently and neutrally without the influence of the education authorities and school managers, so that The Private Schools Act and the Public Education Act provided provisions guaranteeing the status of teachers, including granting university teachers the right to receive their reappointment procedure. However, the practice of teachers’ Personnel and court understand that the stipulations guaranteeing the status of teachers as stipulated in the Private School Act and the Public Education Act apply only to teachers under Article 14 of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not to those prescribed in Article 17 of the Higher Education Act. Since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of teachers’s status” do not apply to the professor like adjunction professor prescribed in Article 17(including visiting profess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djunction Professor’), even they are professor as well, only when the Higher Education Act clearly stipulates the reason for not applying “statute reservation principle of teachers’s status” to the Adjunction Professor, universities can be blocked from attempts to appoint a professor applicant as Adjunction Professor. The current Higher Education Act provides that the status of a teacher can be determined by the choice of a university rather than by the law, as it does not provide reasons for the need for Adjunction Professor, nor requirements for appointment of Adjunction Professor. As a result of the recent revision of the Higher Education Act called an Instructors’ Act, universities are attempting to hire a large number of Adjunction Professor instead of instructors, as the requirements for appointment of Adjunction Professor are not stipulated by the law, which allows universities to avoid the revised Higher Education Act by employing Adjunction Professor with poor treatment instead of instructors.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Constitutional order to guarantee the status of teachers, the regulations on concurrent Adjunction Professor especially those on visiting teachers should be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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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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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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