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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감정절차의 의무성과 정신감정서의 구속력 = Court-Ordered Mental State Examination and Expert Testimony in Insanity Defens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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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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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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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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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 of a person who, because of mental disorder is unable to make discriminations or to control one's will, shall not be punished. Insanity defence is an excuse that also permits inquiry into a defendant's capacity to know the law or to exercise free will. The elements of insanity defense must produce that the accused have suffered a defect of reason, from a disease of mind; and that the consequently at the time of the act he did not know that the act was wrong.
Now the prosecution would be confronted with the burden of establishing the defendant's sanity in every criminal case. In preparing for the trial a impartial mental health expert should be evaluate the defendant prior to the trial. A court may order a person of learning or experience to give an expert evidence on the mental status of the defendant. As a regards of process and result of expert evidence, expert witness shall summit it in writing. The reason behind expert opinions shall be clearly stated. Based on a wide variety of information, such as the defendant's mental health history, his account of the crime, the facts and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crime, and psychological and medical testing, these experts will form an opinion as to the defendant's mental state at the time of the crime and whether it satisfies the elements of the insanity test used in their jurisdiction.
The expert witness qualified as an expert by knowledge, skill, experience, training, or education, may testify in the form of an opinion. The expert's testimony must be the product of reliable principles and methods, and the witness has applied the principles and methods reliably to the facts of the case.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expert witness may not be asked the ultimate question of whether the defendant was responsible, seeks a legal conclusion and thus invades the province of the jury. No expert witness testifying with respect to the mental state or condition of a defendant in a criminal case may state an opinion or inference as to whether the defendant did or did not have the mental state or condition constituting an element of the crime charged or of a defense thereto. Such ultimate issues are matters for the trier of fact alone.
감정의 일유형으로 정신감정은 그 증명의 대상이 책임요건에 관한 감정이라는 점과 감정대상이 피고인의 정신상태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책임능력에 대한 정신의학적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그 감정은 반드시 법원의 규범적 판단에 앞서 행해야 한다. 감정인의 법적 지위는 형식적으로는 증인이고, 실질적으로는 법정보조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감정인의 선임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지만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된 감정인 또는 당사자가 희망하는 감정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당사자로 하여금 각자에게 유리한 과학지식과 이론에 의한 감정을 해줄 감정인에 대한 신청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일방적인 전문지식이나 경험에 예속되고 과학적 심증주의 내지 합리적 심증주의를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자신이 희망하는 감정인의 명단을 제출하거나 지정을 증거신청의 일환으로 신청할 경우 법원은 증거신청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피고인이 정신감정을 주장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증거조사 신청이 없더라도 또는 항소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정신감정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정신감정시 감정의뢰사항은 법원의 권한으로 그 범위를 정한다. 법원이 요구하는 감정사항은 단순히 피감정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에 대한 정신의학적 의견을 구하는 것부터 피감정인의 정신질환 유무, 범행당시의 심신장애의 유무 및 그 정도, 기타 참고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감정인의 의견제시의 범위와 관련해서 책임능력과 관련된 심리학적 요소도 그것이 규범적 측면과 관계되는 이상 법관의 재량에 의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이에 대해서도 감정인은 나름대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장애에 관한 감정인의 진단에 대해 정신 의학적ㆍ생물학적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 상태 여부는 법관의 법률적ㆍ규범적 판단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법관은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경험법칙에 따른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있는 책임능력의 생물학적 방법인 감정인의 생물학적 판단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를 수용하여 판단해야할 필요가 있다. 부득이 객관적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전문가 감정을 배제할 경우에는 설득력 있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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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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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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