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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쉐어링과 유상운송 해당 여부 = A Study on Car-sharing and Onerous Transport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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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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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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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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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5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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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새로운 편리한 제도들은 장점도 있다. 그런데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가령애어비앤비의 경우에도 몰카 등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인정되는 카쉐어링의 경우도 많은 문제점을 현시하고 있다. 우선 적법한 카쉐어링과 불법적인 카쉐어링을 구분하여야 한다. 그 구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쉽지 않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적용과 관련하여 특히 유상운송 면책이 문제된다. 만일 차를 돈을 받고 운송할 경우에는 유상운송면책약관에 의하여 면책된다. 만일 그러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료를 더 내고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하여야 한다. 유상운송면책 약관의 내용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을 요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개인적 경험 등으로 유상운송면책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 그때에 잘 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자가 진다.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유상운송면책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꼭 짚어서 설명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기하여 주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보험설계사에게도 이 점을 교육을 통하여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유상운송 면책약관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이다: ① 유상운송 면책약관은 설명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② 당사자가 이미 유상운송 면책약관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 등이 있어 동 약관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설명의 대상이 아니다. ③ 유상운송면책은 그 위험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카쉐어링과 관련하여서도 유상운송면책의 원리가 적용된다. 즉 유상운송면책은 카쉐어링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문제는 카쉐어링이 불법적으로 운용되는 경우이다. 원래 카풀은 제도의 취지상 출퇴근에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된 사안에서는 카풀의 제도 목적과 달리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목적지가 17건 발견되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운전자는 유상으로 타인을 동 자동차로 운송해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것을 반증하여 준다. 이는 일종의 불법적인 택시운송업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유상운송 면책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유상으로 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험률이 다르다. 따라서 그 경우는 유상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한다. 물론 보험료도 더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행법에 반하는 방법으로 카쉐어링제도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유상운송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하여야 한다. 새로운 제도도 법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그를 어기고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제도에 의하여 보호해 주기도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더보기With the development of our society, there are many new institutions. Airnbn and car-sharing are examples. Airbnb is a kind of stay sharing. The car-sharing is also very useful. People can use a car together during the commuting times. But the car-sharing has also problems. The self-certification can be manipulated. In fact, the minors have used the car-sharing without drive-license and caused accident. Someone uses the car-sharing as a kind of taxi business.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prohibits such a conduct. The onerous transport is generally exempted from indemnification in standard terms of automobile insurance. It has higher risk. Therefore the insured should pay as premium when he wants to be recovered from the accident of that case. The study target object of this article shows that the onerous transport was done in the process of car-sharing. The issued person has used the car-sharing 17 times in the time other than rush hour. According to the standard contract terms of automobile insurance, the insured should not use the car with payment. When the insured wants to be covered in such a case, he should notify this fact to the insurer and pay more as premium. The Korean supreme court says that the onerous transport exemption clause is important contents that should be explained during the making contract process. But when the insured knows the contents well, then the insurer does not need to explain the onerous transport exemption clause. In Germany the explanation system of insurance contract terms is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In short, we should use the new occurring institutions according to its purpose. When it is not obeyed it is illegal. The insurance system supports the legal use of institutions. Therefore the illegal use of car-sharing can not be covered by automobile insurance. Furthermore it is punished by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Insurance system support our wealth from various risks and accidents. We should know the principle of private insurance system and use this rational system legally. Otherwise the insured can not be protected. The private insurance system is based on utmost good faith. We should obey this rule thoroughly. Then the private insurance system can give us financial stability and other precious suppor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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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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