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프랑스민법전상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제549조·제550조)과 개정 채권법(제3권 제4편 제5장)상 반환관계에서의 과실반환의무 - 프랑스민법전상 반환관계와 부당이득의 관계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2-193(42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2016년 2월 10일 프랑스민법전은 개정되기 전까지 반환관계에 적용되는 일반적 규정을 두지 않고, 무효, 실효, 해제, 비채변제 등에서 개별적으로 반환관계를 규율하였다. 특히 비채변제에 관하여 선의의 반환의무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하는 판례를 다른 반환관계에도 인정하였었다. 그런데 2016년 채권법의 개정으로 반환관계에 대하여 제3권 제4편 제5장을 독립적으로 할애하여 반환관계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대신, 제3편에서 반환관계의 발생원인인 무효, 실효, 해제와 비채변제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채권법의 개정으로 반환관계에 대하여 일반적 규율이 이루어지면서,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는 개정 채권법이 무효, 해제 등으로 인한 법률효과를 반환관계로 규율하는 것은 점유하는 권원에 무효, 실효, 해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물권법(제549조·제550조)상 선의점유자가 과실수취권을 갖는 문제와 필연적으로 중복되기 때문이다.
소수설은 제549조·제550조가 규율하는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은 한편으로는 반환자의 선의와 악의를 구분하지 않는 제1352-3조에 의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반환의무가 발행하는지에 대하여만 선의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제1352-7조에 의하여 배제된다고 한다. 제1352-7조는 악의로 수령한 자는 변제시로부터이자, 수취한 과실 또는 사용수익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선의로 수령한 자는 청구일로부터만 이를 반환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압도적 다수설은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반환관계에서의 과실의 반환범위는 동일하다고 한다. 제1352-7조에 따르면, 반환의무자가 악의라면 변제일 이후의 과실과 물건의 사용이익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반대로 반환의무자가 선의라면 청구일 이후에만 반환할 책임이 있는데, 이는 곧 선의의 반환의무자는 반환일까지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국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관한 제549조·제550조는 채권법상의 반환관계에 수용된 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반환관계에서의 반환의무자의 선의·악의의 개념, 과실의 개념, 반환의 범위는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한다. 그밖에 해제조건의 성취, 불기재의 의제 등의 경우에의 적용 여부, 반환의무자 선의의 추정·배제의 여부, 수취하지 않거나 소비하지 않은 과실의 반환 여부 등에 대하여는 개정 채권법이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여기서 물권법상의 법리가 채권법에도 그대로 준용되는 것인지가 문제이다. 채권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549조·제550조에 독자적인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반환관계에서의 과실의 반환범위를 동일하게 인정하는 프랑스민법전의 개정은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부당이득이 충돌하는 우리 민법의 개정에도 좋은 참조가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