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수사기관의 언론에 대한 범죄정보제공의 제한 = Restriction on the Investigative agency’s providing with Criminal Intelligence to the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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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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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9-122(34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공공성이 있는 언론의 범죄보도는 시민의 알권리와 보도의 자유를 충족시키지만, 또한 지나친 예단적 보도로 인하여 피보도자의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적법절차’와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각국에서는 범죄보도가 적법절차와의 충돌을 일으키는 원인은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예단적 범죄정보를 인용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조화하면서, 예단적 범죄정보의 제공자인 수사기관의 언론에의 정보제공을 제한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예단적 범죄보도에 노출된 시민인 배심원이 관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되고 있는 오늘날, 사회적 예단을 만연시키는 범죄보도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의 확보는 직업법관만이 재판을 하던 때보다도 더욱 절실하다.
‘객관적 범죄정보’는 공공적 차원에서 보도할 수 있지만, 적법절차와 충돌하는 예단적 범죄보도는 제한된다. 적법절차 보장의 본질은 단순히 국가기관의 적극적 침해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피고인 등에게 ‘결과적으로’ 적법절차를 받을 권리를 확보해주는데 의미가 있다. 비록 적법절차의 침해원인이 사인인 언론의 범죄보도로 인한 경우일지라도 마찬가지이다. 헌법 제12조 1항 이하의 적법절차는 국가형벌권행사의 최소조건이면서 전제조건이인 것이므로, 형사공판 이전에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된 상태라면 형벌권행사 자체는 단념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국가기관인 수사기관이 스스로 공정한 재판을 침해하는 범죄정보를 언론에 제공했다면, 적법절차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자기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형벌권행사 단념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고 본다.
예단적 범죄보도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형사절차내의 각종 수단들은 특히 ‘국민참여재판’의 실시함에 있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되어야 한다.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를 ‘보도의 자유’와 조화적 측면에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공익성’이 인정되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보도는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또 공익성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예단금지’조건을 위반할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를 엄격히 적용하여 공정한 재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법절차를 침해하는 특정정보, 즉 피의자의 자백, 전과, 악성격 및 각종 검사결과의 정보가 예단을 결정적으로 일으켰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실체심리의 전제조건인 ‘소송조건의 결여’와 형사소송법 제198조 2항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2항에 의거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Crime reports have public interests, but have the danger which can infringe on the suspect’s Human Right and Due Process. Therefore, ‘Freedom of Press’ must be harmonized with ‘Due Process’. But prejudging crime reports that involved suspect’s confession, criminal record, and polygraph test’s results, etc, should be forbidden for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nd ‘Fair Trial’ in the Constitution. Today, Mass Media’s crime reports that depend on the investigative agency’s-police, prosecutor-providing with criminal intelligence have specially strong prejudgment nature. Thus, investigative agency’s providing with criminal intelligence should try to direct limit in each country.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following contents. 1. media’s crime reports depending on the investigative agency’s providing with criminal intelligence have prejudging features. 2. prejdging media’s crime reports bring about the disclaimer of ‘Due Process’s-‘Presumption of Innocence’ and ‘Fair Trial’-structure. 3. restrictions on the investigative agency’s providing with criminal intelligence to the mass media in each country. 4. measures of the restrictions on the investigative agency’s providing with criminal intelligence to the mass media in Korea.
‘Objective media’s crime reports’ are guaranteed because of ‘the Freedom of Press’ in Korean Constitution. But prejudging crime reports that involved suspect’s confession, criminal record, and polygraph test’s results, etc, decisively violate the ‘Due Process’-‘Presumption of Innocence’ and ‘Fair Trial’-, even through main agents of infringing activity are private persons. This crime informations must be tentative, provisional and uncertain, but must decisively cause beforehand social prejudices. And even though main agents of infringing activity are private persons of state, ‘Due Process’ on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Procedure Law should be guaranteed “as result situation”.
As a results, as measures of the restrictions on the investigative agency’s providing with criminal intelligence to the mass media, the existing systems of Korea Crime Procedure should be used more actively. And for restriction on the Investigative agency’s providing with Criminal Intelligence to the Media, under the certain conditions-‘publicity and prohibition of guilt’s prejudgment’-, Criminal Law 126 article should be strictly enforced. Finally, if the prejudging crime reports that depended on the investigative agency’s providing with criminal intelligence procedures have been infringed ‘Due Process’, specially ‘Fair Trial’, criminal trial should be discontinued in accordance with Criminal Procedure Law 327 Artic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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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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