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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 Legislative policy assignment on Commercial Arbitration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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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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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상사분쟁에서는 이미 재판 외의 분쟁해결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국제중재의 경우 국적이 다른 당사자 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을 일반 당사자 국가의 법원이 아닌 제3국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어 국제 상사 분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제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은 기업 뿐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있어, 중재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려는 아시아 각국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국제중재사건의 유치 확대 및 중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재산업 진흥 기반 조성 및 국제중재 유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중재진흥법 제정을 추진하였고, 동법은 2017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18년 12월에는 중재산업 진흥 기본 계획 수립을 발표하고, 동 계획을 5년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활성화의 필요성을 살펴본 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중재산업 활성화 사업의 주요내용을 평가하고 상사중재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Arbitration i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that resolves disputes by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on the basis of the judgment of the arbitrator instead of the court’s trial, and it has already been taking center stage as a dispute resolution besides trial for the business disputes between compani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as legal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of different nationalities can be resolved through arbitration by a third country not by a general court of the party’s country, it is widely used i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Because the settlement of disputes through international arbitration has positive effects not only on companies, but also on the country’s economy, Asian countries are actively trying to strategically foster arbitration industries.
In this regard the Ministry of Justice is pushing forward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project in order to attract m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and to foster the arbitration industry. In order to create the basis for promoting arbitration industry and to provide support for attract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Ministry of Justice pushed forward enacting 「the Act on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nd this act has been implemented since December 2017. Also, in December 2018 it announced the formation of basic plan for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nd said it would carry forward this plan for 5 years.
This paper introduced reviewing the necessity of promoting arbitration for resolving commercial disputes, and after the main contents of government’s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project now being pushed forward. Finally it proposed legislative policy assignment for promoting commercial arbitration.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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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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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9 | 1.09 | 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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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 | 0.75 | 0.922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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