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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책임에서 일반조항의 도입가능성과 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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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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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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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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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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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551(37쪽)
KCI 피인용횟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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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책임에서 일반조항의 도입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한다. 위험책임의 개념정립을 비롯하여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의 구분, 위험원의 구체화, 위험성의 차등화 등 수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첫째,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의 경계가 뚜렷하지 못하다고 하는 최근의 지배적 학설은 정확한 평가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그 엄격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의 구별이 용이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 성립요건이나 면책사유에 있어서는 양자의 차이가 명백하게 유지된다.
둘째, 위험을 요건으로 하는 책임에 관한 일반조항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위험책임을 ‘위험원에 내재하는 상당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보다 위험책임을 넓게 이해하는 한 위험책임의 외연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일반조항의 도입이 불가능하다.
셋째, 일반조항을 통해서 고도의 위험원을 포괄적이고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위험책임제도의 지나친 세분화를 막아 그 일관성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위험원을 활동이나 물건 가운데 어느 하나로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활동과 물건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현실화되는 위험이 위험책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책임과 관련해서 미국의 리스테이트먼트 제3판과 러시아연방민법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분야에서 비교법적 연구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Introducing a general clause of strict liability for dangerousness is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extremely difficult. It is necessary to resolve such issues like defining ‘strict liability for dangerousness’, clar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ault-based and strict liability, identifying the source of danger and differentiating the various degrees of danger. The author of the present article reaches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boundary between fault-based and strict liability is not meaningless as some might suggest. Although the two are similar in terms of the strictness of liability, everything else such as the legal preconditions that must be satisfied and circumstances precluding their wrongfulness remain distinct.
Second, the concept of ‘liability for dangerousness’ should be interpreted narrowly, by limiting its scope to such liability that arises for harm that is the result of heightened danger that is inherent to the source of danger. Expanding the concept would render the idea of a general clause unfeasable.
Third, introducing a general norm of liability for dangerousness prevents fractionalizing the regulation of like sources of increased danger, thanks to which liability for dangerousness can become more consistent.
Fourth, the source of danger cannot be limited either to a thing or an activity. It is the interaction of the two that should be recognized as the source of danger when applying the liability for dangerousness.
Fifth, attention should be given to the Restatement (Third) of Torts and the Civil Code of the Russian Federation both of which have not been studied thoroughly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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