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테러와의 전쟁과 헌법의 국외확장 적용 : 테러혐의자의 관타나모 구금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부메디언 판결의 헌법적 함의 = War on Terror and applicability of the Constitution to alien detainees outside the borders : legal implications of the Boumediene decision concerning Guantanamo detainees
저자
김승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54(28쪽)
제공처
소장기관
On June 12, 2008, in Boumediene v. Bush,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uled 5-4 that detainees in Guantanamo Bay have a common law right to the writ of habeas corpus, and that a statute enacted by Congress, the Detainee Treatment Act of 2005, which provides certain procedures for review of the detainees' status, was not an adequate and effective substitute for habeas corpus, which may not be withdrawn except in conformance with the Suspension Clause, U.S. Constitution. Art. 1, § 9, cl. 2.
The ruling opinion stresses that even when the United States acts outside its borders, its powers are not absolute and unlimited but are subject to such restrictions as are expressed in the Constitution, and that abstaining from questions involving formal sovereignty and territorial governance is one thing, to hold the political branches have the power to switch the Constitution on or off at will is quite another.
For the Korean constitutional litigation system, the Boumediene decision opens the possibility to constitute a new legal theory concerning the issue of "whether or not the Korean Constitution applies to the alien detainee in some place outside Korea controlled by Korean military forces or other kinds of administrative authority." In case Korean forces stationing abroad cause certain constitutional problems in respect of the treatment of alien detainees in facilities outside Korean borders, the detainees concerned might raise constitutional complaint according to the Korean Constitutional Litigation Act. In such occasion,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presumably may not be permitted to Korean Constitutional Court because it belongs only to the internal jurisdictional system. In exception, however, in conditions that the administrative power acts so arbitrarily as to be estimated as switching the Constitution on or off at will and the length of the detention is unendurably sustained, then it is quite reasonable to gran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raised by alien detainee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is regard the Boumediene decision implies much for the Korean constitutional litigation theory.
9.11테러 직후 미국 행정부는 테러혐의자들을 체포하여 쿠바 소재 관타나모 기지에 수용하였다. 그러나 수용시설의 운영과정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문제가 발생하고 테러와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구금기간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8. 6. 12. 동 시설의 폐쇄명령과 다름없는 부메디언 판결을 선고하였다. 부메디언판결은 외국인인 적전투원 구금자의 인신보호영장 청구에 대한 연방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는 군사법원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시하여 관타나모 구금자에 대한 연방법원의 구속적부통제권을 인정하였다. 인신보호영장청구권은 헌법상 권리로서 국외의 외국인에 대하여서도 적용되고 헌법조항에 따라 '반란 혹은 침공'의 상황이 아닌 한 법률에 의하여서도 원칙적으로 정지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제한을 하려면 법률에 의하여 충분한 대체절차가 주어져야 하는데, 법률상 주어진 전투원 지위 심사절차는 인심보호영장 절차에 대한 충분한 대체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취하는 법리구성의 세계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우리 헌법재판에 있어서도 부메디언 판결은 '한국헌법, 특히 그 기본권 조항이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것인가'하는 법리 문제를 새로운 법적 시각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우리 헌법상으로도 테러와의 전쟁에서 우리 군대가 외국에서 체포하고 구금한 테러혐의자에 대한 처우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 당해 구금의 취소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원칙적으로는 국외지역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행위에 대한 이러한 헌법소원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관할권을 가지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행정부가 헌법의 적용여부를 임의로 결정하는 힘을 가지게 됨으로써 권력의 분립과 균형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기본권 침해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비인도적이며 지속적이어서 사법부의 개입이 현실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심판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부메디언판결은 이러한 예외적 법리를 도입할 가능성을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에도 열어주고 있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헌법적 중요성을 가진 판결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