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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환경법제의 최근 동향과 쟁점 = Recent trends and issues in the domestic water environment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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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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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환경법제는 1963년 11월 「공해방지법」과 1977년 12월 「환경보전법」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수질의 관리·보전과 관련하여서는 1990년 8월에 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이 2007년 5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17년 1월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되어 왔다.
이후에 2018년 1월 현행 「물환경보전법」이 시행되었는데, 동법에서는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를 총칭“하여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수질 관리·보전의 대상 및 범위가 기존의 ‘수질’과 ‘수생태계, 즉 생물’뿐만 아니라 비생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물환경’ 전반으로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2018년 6월 ‘물관리일원화’의 시행으로 인해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고, 「수자원법」 등 수자원 관련 법이 환경부로 이관되는 등 기존 물환경법제의 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에 본 글에서는 ‘물관리일원화’ 등 국내 물환경법제가 큰틀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그 제정·시행이 30여 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국내 물환경법제의 제·개정 연혁과 「물환경보전법」의 기본체계 및 물환경법제의 최근의 동향과 쟁점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물환경보전법」은 그간 수차례의 제·개정을 통해서 수질의 관리·보전을 위한 그 대상·범위 등의 확대 및 미비점이 개선·보완되는 등 법적 안정성이 높아졌고, 물환경보전에 관하여는 기본법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등 물환경, 특히 수질의 관리·보전에 관해서는 종합적·체계적인 형태의 법제로서 발전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향후 국내 물환경법제의 발전을 위해서 「물환경보전법」은 현재 법률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정책·제도 등과의 정합성을 제고 하는 등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입법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The domestic water environment legislation began in November 1963 with the 「Pollution Prevention Act” and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in December 1977. In particular, regarding the management and conservation of water quality, it has been systematically changed and developed as .the 「Water Qualit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enacted in August 1990 was revised to the 「Water Quality and Water Ecosystem Conservation Act」 in May 2007, and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n January 2017.
Subsequently, the current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as implemented in January 2018. In the Act, “water environment” refers to “water qual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water quality ”) related to human life and the growth of living organisms and all living organisms in public waters. And the aquatic system including the abiotic things surrounding them. It can be said that the target and scope of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conservation have been expanded to the entire ‘water environment’, which includes both non-living organisms as well as the existing ‘water quality’ and ‘aquatic ecosystems, i.e. living organisms’.
Meanwhile,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in June 2018, the 「Water Management Basic Act」 was enacted, and water resource related laws such as the 「Water Resource Act」 were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refore, in this article, domestic water environment legislation such as ‘unification of water management’ is undergoing a major change, and the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and amendment of the domestic water environment legislation and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has been over 30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The basic system and recent trends and issues of the water environment legislation were reviewed in general.
As a result,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has increased legal safety by expanding and revising its targets and scopes for managing and preserving water quality and improving and supplementing water quality through several revisions and revisions. It could be evaluated that it developed as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form of legislation regarding the management and preservation of water environment, especially water quality, such as having status similar to the basic law.
In conclusion, in order to develop the water environment legislation in the future,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is aimed at improving and supplementing the shortcomings that appear in the operation of the current law, and improving the integrity of relations with other laws and policies and systems. I would like to propose amendment in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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