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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민법전상 계약의 무효 = La nullité de contrat dans 1e Code civil français réfor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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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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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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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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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598(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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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프랑스민법전의 계약법 부분(제3권 제3펀 제 1부속펀)이개정되였다 이 논문은 새로운 계약법 150개의 조문(제 1101조부터 저111231-7조까지) 가운데8개의 조문(제 1178조부터 제 1185조까지)의 의미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그 조문들은 계약의 무효에 관한 것이다
프랑스민법상 계약의 무효는 게약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 대한 제재로서 얀식된다
(저111178조 제 1항 저111문) . 게약의 유효요건은 제 1부속편의 제2장 제2절(제 1128조부터 제1171조까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맨 첫 조문얀 저111128조는 계약의 유효요건을 개관하는 조문이다. 이에 따르면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행위능력, 내용의 적법상과 확정성이 요구된다. 이들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기l약의 무효는 법관이 선언하여야 한다(저111178조 제 1 항). 무효화된 계약은 전혀 존재하지않았던 것으로 보며(같은 조 제2항) 이마 이행한 급부는 반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급부반환문제에 대하여 구 민법은 일반규정을 두지 않791으나‘ 개정민법은 제 1352조부터 제 1352-9조까지에 급부반환에 관한 일반규정을 마련하였다.
개정민법은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의 구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구별기준도 위반된법규정이 지카고자 등}는 이익이 일반적 이익인지 아니면 개인적 이익얀지임을 뱅하고 있다
(저1]11 79조) . 절대적 무효는 이익을 증명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검사도 주장할 수 있다(저1]1180조 제 1항). 절대적 무효는 게약의 추얀으로 치유될 수 없다(같은 조 저112항) .
반면 상대적 무효는 당해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당사자만이 주장할 수 있고 추얀으로 치유될 수 있다(제 1181조).
Le chapitre II du sous-titre 1 du titre III du livre troisième du Code civil français réformé prévoit des dispositions concernant à la formations du contrat. Le Code civil a, dans la section 2 dudit chapitre, actualisé les dispositions relative à la validité du contrat. Un article 1128 fait office d’introduction “ Sont nécessalres à la validité
d’un contrat 10 Le consentement des parties: 20 Leur capacité: 30 Un contenu licite et certain .
La section 4 des sanctions se devise en deux parties. La première partie(articles 1178 à 1185) porte sur la nullité, qui est faite plus en détail que celui de code napoléon
La nulli며 doit être prononcée par le juge(art. 1178, a1. 1er). Le contrat annulé est censé n avoir jamais existé(art. 1178, a1. 2) et donne lieu à restitution(art. 1178,a1. 3) . Le code napoléon n’a prévu aucune disposition générale relative aux restitutions. La question des restitutions est traitée de façon généra1e dans les
dispositions des articles 1352 et s. du code civil réformée.
Le Code civil distingue clairement la nullité absolue et la nullité relative suivant le critère de la sauvegarde, respectivement, de lïnterêt général ou de linterêt privé(art. 1179). La nullité absolue peut être invαluée par toute personne justifiant d un intér, anisi que par le rninist송re public(art. 1180, a1. 1). Elle n’est pas susciptible de confirmation(art. 1180, a1. 2). En revanche, la nullité relative ne peut être invoquée que par la partie que la loi entend protéger(art. 1181. a1. 1) et qui peut y renoncer en confirmant racte vicié expressément ou tacitement, par exemple
en 1’exécutant en connaissance de la cause de nullité(art. 1182).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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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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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1 | 1.11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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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 | 0.99 | 1.176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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