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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행정에 있어 지방자치권의 강화 = Die rechtliche Probleme der Planungshoheit für die Verstärkung der Selbstverwaltung
저자
조성규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94(32쪽)
KCI 피인용횟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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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 Kommunen wird das Recht verfassungsrechtliche gewährleistet, alle Angelegenheiten der örtlichen Gemeinschaft in eigener Verantwortung zu regeln. Die eigene Verantwortung der Kommunen für die eigenständige örtliche Aufgabenerlegigung kommt in einer Reihe von Hoheitsrechten einschlißlich Planungshoheit zum Ausdruck. Jeder dieser Hoheiten ist in ihrem Grundgedanken für die Selbstverwaltungsgarantie unverzichtbar, denn sie beziehen sich auf elementare Handlungssektoren. Die Raumplanung ist daher nach dem Gesichtpunkt der effektiven Bodennutzung und der Selbstverwaltungsidee verfassungsgemäß zu organisieren und zu glidern. Dadurch sollen die Planungskompetenzen gemaß diesen Gedanken zwischen jeden Planungsträgern funktional geteilt werden. Aber die maßgebende Rechtsproblem trotz der normative Kraft der Planungshoheit besteht darin, daß keine dieser Hoheiten ohne gesetzliche Rahmenvorgaben und staatliche Einschränkungen besteht.
Für die Verstärkung der Selbstverwaltungsrecht bei Bodennutzungsverwaltung ist daher bedeutented, nicht nur die Verwirklichkeit der verfassungsrechtlichen Planungshoheit, Sondern auch die verfassungsgemäße Verbesserung des staatlichen Raumplanungsrechtssystem versucht zu werden. Denn nach dem geltenden Recht Koreas geht ideale kommunale Planungshoheit entsprechend der verfassungsgarantie in Erfüllung nicht.
영토고권의 주체로서 국가에 있어 한정된 자원으로서 토지에 대한 최선의 효율성의 추구는 매우 중요한 법적 과제인바, 그러한 점에서 최고규범인 헌법 자체에서 국토의 이용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범적 원리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와의 관계에서 보면, 국토는 국가의 구성요소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으로서 중첩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역시 토지의 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토지 이용권한의 적정한 배분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토지이용권한의 배분문제는 단순히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고려를 통하여 양자간에 적절한 조화를 모색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적절한 합의와 조정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면에서는 물론,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헌법적 보장을 통한 규범적 제도인 점에서 지방자치의 일 내용으로서 지방자치의 토지이용권에 관한 논의 역시 규범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본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권에 대한 규범적 근거인 소위 계획고권의 규범적 의미와 이를 통한 토지이용에 있어 지방자치권의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계획고권 자체에 대한 규범적으로 충실한 구현과 더불어, 계획고권은 법제도적으로는 법률유보 하에서 존재하는 결과, 계획고권의 실제적 구현을 위해서는 계획고권을 구체화하는 국가법제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만 계획고권의 보장은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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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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