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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관리주체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management body of the collective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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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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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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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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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59(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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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에 규정된 관리주체는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단체인 집합건물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행법의 체계는 집합건물에는 관리주체인 관리단이 존재하나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건물에 두 개의 단체가 존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법은 관리주체에 대해서 이원론적 법체계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는 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 만약에 전문성이 결여된 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관리인과 관리주체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관리인을 관리주체로, 관리주체를 관리인으로 서로 호환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관리주체의 자격요건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관리주체의 이원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과 주택법을 일원화하여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행정지도와 사법적 규범을 함께 아울러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의 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나아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관리단의 법인화가 필요하다.
더보기The management entity is regulated in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or the Housing Act. In the control body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the management of collective buildings has in the collective building control group comprised of sectional owners of building and In Housing Act, It defines the management of apartment housing in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by stipulating matter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apartments. Like so, the existing structure of current law consists of a management body in condominium buildings but the apartment building is comprised of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Therefore, there are two groups of organizations in a single building. So, the existing law is said to be a dual law framework for managerial bodies. In addition, there is no rule concerning the qualifications of custodian.
If a manager lacks professional expertise, the administrator s task is not to be handled efficiently and smoothly in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Thus, it is necessary a clear rule for keeper and managing body, managing managers as custodian, managing management bodi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the managing body, along with measures that are compatible with each other. In addition, to address the dual issue of the management entity, for unification of the Act on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the Housing Act, it is necessary new Administrative Law on a management of Apartment house and an incorporation of management body for transparent and reasonable management oversigh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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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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