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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정의 =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and Climat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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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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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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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기후변화의 영향이 회복 능력과 자원이 제한적인 빈곤국가 또는 빈곤층을 비롯하여 특정한 계층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모든 국가나 한 국가 내의 모든 분야와 실체에 동일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지리적 위치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대응 역량에 커다란 편차를 보이기도 하지만 현상의 국제체제 또는 사회구조에 기인하여 특정 국가나 특정 계층에 그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취약성(vulnerability) 개념은 기후변화법체계가 형성되던 초기부터 중요한 요소이었기 때문에 기후변화 담론의 실효적인 출발점(effective starting point)이다. 취약성은 기후변화 연구 및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취약성은 양 차원, 즉 국가 차원 및 사람의 집단이나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기후변화 체제의 중심 요소인 취약성의 개념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신의 기여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하거나 기후변화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국가들 및 사람들이 동일하게 배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오늘날 기후변화는 그 발생에 책임이 거의 없는 국가들이 도리어 높은 환경위험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현상, 즉 기후불평등(climate inequality)을 야기한다. 지구의 기후변화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매우 미약한 국가들 중에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기후정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성문제를 기후정의라는 렌즈를 통해 분석·비판하고, 기후정의 실현을 통한 기후변화 취약성의 해소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또한 환경정의 및 기후정의의 내용과 유형 등에 관해서도 분석할 것이다. 기후변화의 광범위한 성격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 법과 정책의 초점은 결코 환경적인 것에만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는 경제, 통상, 인권, 사회적 이슈들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후변화법체계에서는 환경적 및 경제적 숙의(consideration)가 중심에 있는 반면에 인권 또는 사회구조적 측면을 동일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경제·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를 전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취약성문제를 기후정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기후변화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기후정의 실현 차원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후부정의를 해소하고 기후변화의 안정화를 도모한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다만 기후정의 담론은 그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중첩되어 있는 주제이어서 심화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논문은 주제에 대한 서론적 문제 제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힌다.
더보기Climate change is threatening the survival of the human being. However,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ppear larger to poor countries that have limited recovery capabilities and resources, as well as the poor to a particular layer. In other word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depend on the region,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geographic location or economic condition, it seems large difference. However, due to the international system or the social structure, climate change impacts on a particular country or a particular groups. In this context, climate change is simply not a natural phenomenon, but a social structural problem. The notion of vulnerability is an effective starting point of climate change discourse since it has been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climate change legal regime since its inception. Vulnerability applies both at level of states and people. The notion of vulnerability, a central element of the climate change regime, emphasises the fact that countries and people are not similarly placed when it comes to making choices that influence their contribution to climate change or when it comes to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The poor are the most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they are also the most affected by ongoing damages. Today, climate change causes climate inequality. This is discussed in this paper.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the vulnerabilities to climate change through the lens of climate justice, and I seek to find solution for the vulnerabilities to climate change through the realization of climate justice. I also analyze the contents and types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climate justice. Given the broad-based nature of climate change, the focus of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has never been exclusively environment. Economic, trade, human rights and social issues have, for instance, played a key role from the outset. While environmental and economic considerations have been central to the climate change legal regime, the same cannot be said for its human rights and social aspects. Thus, the issue of climate change is recognized as asocial structural problem, to solve economic and political problems which is caused by climate change, there is a need to respond in terms of soci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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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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