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원스탑 서비스제와 認許可擬制의 立法的 改革과 發展方向 = Legislative reform and development of one stop service and the comprehensive license system
저자
선정원 (명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100(3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A licensing and permit system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reconditions of ensuring proper functioning of liberal market economy. Korean government has decreased and simplified licenses and permits to reform business entry barriers and corrupt practices during two decades. In the result, number of ineffective licenses and permits has been dramatically reduced. Nevertheless, entry regulations such as a construction permit play an significant role in Korea, and are yet criticised as an important factor which delays start of business and investment.
Business licensing system plays a decisive role in creating a business-friendly regulatory environment that is oriented at creating jobs and supporting investments. One-stop shop, or one-stop service is an important instrument towards reducing administrative barriers to business activities. Under the one-stop service, licensing procedures are simplified, and applicants can obtain all the necessary documentation from a principal administrative body, which helps applicants get approvals of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Especially the comprehensive license, that is, approval of several licenses and permits by one license of a principal administrative body, is very popular in Korean regulatory system. However, operations of the comprehensive licenses cannot be effective until relevant administrative bodies don’t build a cooperative system with the principal administrative body. This paper suggests that details of the comprehensive license system must be redesigned for its effective implementation.
인허가는 경제참여자들의 시장참여 자체를 결정함으로써 시장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진입규제이다. 2009년 세계은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를 검토해볼 때, 최근 국가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에서 사업을 개시하기까지의 진입규제의 절차, 시간, 비용은 기업들에게 매우 불리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당한 개선을 했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인허가제도가 동일할 수도 없고 동일한 인허가라 하더라도 그 기능과 현실적 의미가 같을 수 없다.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사업관련 인허가는 진입규제목적의 인허가(entry licences)로서 거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비하여 선진국가들에서 사업관련 인허가는 사업수행 인허가(operation licences)로서 사업수행과정에서 안전, 환경, 건강 등의 공익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선진국으로 발전해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진입규제를 지속적으로 철폐해가야 하지만, 진입규제가 수행하고 있는 사전적 공익보호기능도 쉽게 무시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인허가의제는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부수적인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우리 법제에서 도입한 인허가의제는 인허가규제개혁의 수단으로서 매우 제한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즉, 사견으로는 사업계획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규정들의 심사를 주된 인허가의 주관기관으로 포괄적으로 대체 이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제대상 인허가의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으로, 주된 인허가의 관할기관에게 매우 제한적 범위에서 대체적 인허가심사를 허용하는 부분적 결정권통합모델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이 모델에서는 주된 인허가의 행정청은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체적 규정들의 적용에 있어 제한적 범위에서 재량을 갖고, 복수의 협력기관들과 이해관계인들에게 적용되는 절차규정들에 대하여 통일적인 절차형성을 위한 재량을 갖는다.
인허가의제는 국제적으로 인허가심사촉진을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는 원스탑 서비스제의 한 종류에 속한다. 여러 행정기관의 규제작용들을 한 곳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한 행정기관에 그들의 권한을 위임하거나 연합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는 원스탑 서비스방식은 그의 시행방법 여하에 따라 성과가 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잘 디자인되어 추진된다면 사업자에게 관련 규제의 획득을 위한 비용을 줄여줄 수 있지만, 잘못되면 또 다른 종류의 규제관문이 되어 사업자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 점은 인허가의제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글에서는 인허가의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간주승진제, 행정기관간 협력절차의 재설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관할권집중제, 프로젝트관리자의 임명, 사업단계별 인허가 등 다양한 세부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인허가의제제도만으로는 인허가규제개혁의 과제를 충실히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포괄적인 결정권통합모델도 도입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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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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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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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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