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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권에 관한 소고 = Reviewing Women’s Rights of Self-Determination on Pregnancy and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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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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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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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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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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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erience of pregnancy and delivery should be respected as a unique experience based on women’s b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lso as women’s rights. However, women’s pregnancy and delivery have been restricted or been considered as women’s obligation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such as preserving families and have limited women’s social status within the boundary of their families. In particular, there is a strong ethical notion in Korea that it is women’s obligation to get pregnant and to deliver a child due to the influence of traditional Confucianism. If a country puts only ethical obligation and social responsibility to women excluding women’s autonomy on pregnancy and delivery, it is clearly a sexual discrimination against them and it cannot be justified.
Women's rights on pregnancy and delivery, which are not only women's rights but fundamental rights of a person, should be guaranteed as one of the self-determinative rights described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Women's rights regarding pregnancy and delivery also include the active and passive rights of women's rights regarding the subject matter such as: 1) the right to use contraception; 2) the right to get pregnant; 3) the right to terminate one’s pregnancy; and, 4) the right to deliver a child. Guaranteeing the rights to pregnancy and delivery as women's rights ultimately promotes gender equality. Further, it allows to recover women's autonomy on the existing legislative policies regarding women's pregnancy and delivery and to approach this matter from a new point of view.
Women’s pregnancy and delivery are unique experiences based on women’s biological characteristics and they should be respected and protected as parts of women themselves. Only when the change of recognition and social acceptance take place, the gender equality can be achieved ultimately. Thus, in order to ensure women’s self-determinative rights on pregnancy and delivery mentioned in the above, it is essential to provide the legal basis for women’s pregnancy and delivery and execute rational legislative policies regarding women’s pregnancy and delivery accordingly.
여성의 임신·출산 경험은 생물학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특수한 경험이자, 개인의 인권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성의 임신·출산은 종의 영속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제한되거나 의무화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가정 내 한정시켜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가문을 위한 여성의 임신·출산 의무와 그 도덕적 당위성을 강하게 나타냈다. 임신·출산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에 따른 경험으로, 이는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공익만을 위하여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을 배제한 채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임만을 부여한다면, 이는 성(性)에 근거한 차별이며 정당화 될 수 없다. 여성인권이자 기본권으로서 임신·출산권이란,「헌법」제10조 자기결정권의 하나로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에 여성만의 특수한 경험인 임신·출산에 대한 결정권까지 그 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임신·출산권은 피임권, 임신권, 임신중단권(낙태권), 출산권 등 적극적·소극적 권리 양자 모두를 포함한다. 여성 인권으로서 임신·출산권을 보장하는 것은 궁극적인 성평등 실현 도모이자 기존 임신·출산 관련 입법정책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 회복 및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을 통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여성의 임신·출산은 여성 고유의 생물학적 특성에 기인한 경험이자 여성 자아의 일부로써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근거가 아닌, 여성과 남성의 근본적 차이이며 이에 대한 인식 변화와 사회적 수용이 이루어질 때 궁극적인 성평등 실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와 같이 임신·출산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임신·출산권의 법적 수용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합리적인 임신·출산 입법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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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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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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