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산재소송에 있어서 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한 요건사실 등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requirement facts related to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s in industrial accident lawsuit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63(3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은 산업재해소송(이하 ‘산재소송’이라고 한다)과 관련한 쟁점 중 하나인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청구원인에 기재하여야 할 요건사실 등에 관한 검토를 목적으로 작성된 논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동법학 측면에서의 업적보다는 실무자 또는 소송법학자의 노력 등에 의해 많은 논문을 읽을 수 있었다.
특히, 요건사실은 일본에서 독일의 영향을 받아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또는 실무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민사소송의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법원과 당사자 또는 소송대리인이 법정에서 “공통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요건사실은 소송자료의 수집방향, 상담, 소제기 및 증거수집에서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및 검토가 되어야 할 좌표기능을 하고 있을 정도로 실무상 중요한 테마에 해당한다.
따라서 필자는 요건사실을 검토하면서 개별적으로 산재소송과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에 따라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할 각 요건사실을 살펴보았는바, 원고가 주장할 요건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간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존재할 것, ② 피고가 원고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과 그 내용, ③ 피고가 그 의무에 위반한 사실, ④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 ⑤ 위 ②, ③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사실, ⑥ 구체적인 손해액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인 반면, 피고가 항변할 요건사실은 ① 귀책사유의 부존재, ② 소멸시효, ③ 과실상계, ④ 산재보험의 급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또한, 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5조 1항 3호 및 25조 이하 등에서 안전배려의무에 관하여 명문의 근거규정을 구비하게 된 이상, 그것이 요건사실의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도 유념하면서 안전배려의무와 관련된 요건사실을 다시 검토할 의미가 있는지 여부도 생각하여 그에 대한 배려도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을 연구할 때 안전배려의무를 둘러싼 요건사실에 관하여 우리나라 및 일본의 입법 또는 판례의 축적을 근거로 검토하여 좀더 내실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민사소송의 측면에서 산업재해소송 중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때 필요한 요건사실을 연구하였다.
This thesis is written for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facts of the requirements to be entered in the cause of the claim in a claim for damages due to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safety consideration, which is one of the issues related to industrial accident litigation. I was able to read many papers through the efforts of practitioners rather than achievements in the aspect of labor law.
In particular, the facts of the requirements are known to have been made for educational or practical purposes under the influence of Germany in Japan, and to realize the operation of civil proceedings, the courts and litigators say that they are “common language” in the courts. In addition, the fact of the requirements is a coordinate function that must be continuously maintained and reviewed from the collection direction of litigation data, counseling, filing, and evidence collection to the conclusion of the litigation.
Therefore, while reviewing the facts of the requirements, in relation to industrial accident lawsuits, in accordance with the position of precedent, I have looked at the facts of each requirement that the parties must assert in a lawsuit that demands responsibility for the breach of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s. The facts that the plaintiff will claim are ① that there must be a certain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② the fact that the defendant had a specific obligation to the plaintiff and its details, ③ the fact that the defendant violated the obligation, ④ damage to the plaintiff The fact that occurred, ⑤ the fact that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breach of obligations ② and ③ above and the occurrence of damages, and ⑥ insist on a specific amount of damage must be verified. On the other hand, the defendant described the facts of the requirements to be defended by ① the absence of reasons attributable, ② extinctive prescription, ③ settlement of negligence, and ④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benefits.
In addition, as long a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5Ⅰⅲ and Article ⅡⅩⅢ has established a prestigious basis for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s, it is also possible to determine what meaning in terms of requirements and facts. Keeping in mind, we considered whether it would be meaningful to re-examine the facts of the requirements related to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s, and we considered the review.
In researching the above, the fact of the requirements surrounding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s is reviewed on the basis of the accumulation of Korean and Japanese legislation or precedents. We reviewed the facts of the necessary requirements in a lawsuit for claiming damages for violation of safety consideration oblig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