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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태종・세종대 ‘혁거’ 사찰의 존립과 망폐- 1406년과 1424년 승정체제(僧政體制) 개혁의 이해 방향과 관련하여 - = Maintenance and Ruins of Buddhist Temples Abolished from the Seungjeong System in the Early Joseon Dynasty
저자
손성필 (한국고전번역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02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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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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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37-297(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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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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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ation of the Seungjeong (僧政) system in 1406 and 1424 has generally been understood as a decisive event in the strong suppression of Buddhism (抑佛). So, in this paper, we will first discuss the purpose, object and contents of this reform in general. Then, we reviewed the status of the designation (指定) and abolition (革去) of temples belonging to the Seungjeong system at the time, and whether the designated and abolished temples were maintained or ruined through the geographical record.
To summarize the main contents of this paper, the following: First, the reforms in 1406 and 1424 were for the existing Seungjeong system. The reform was a reduct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Seungjeong system, part of the existing state system at the end of Goryeo and early Joseon, and the subject of the reform was a national system of supporting and managing temples, and protecting and controlling monks by appointing a chief monk (住持) and providing tax-free land (寺社田). Second, the reforms of 1406 and 1424 established a Seungjeong system consisting of two sects (宗), 36 designated temples, and about 8,000 sets of tax-free land, which operated in a stable manner for more than 80 years. Third, because the abolition of temples from the Seungjeong system did not mean it was ruined, many of the temples abolished under the reform were maintained until the 16th, 17th and 18th centuries. Aside from the temple's designation, there were also a number of temples in Joseon society.
1406년과 1424년의 승정체제 개혁은 일반적으로 강력한 억불 정책의 상징적 사건이자 불교계의 몰락과 사원경제의 해체를 초래한 결정적 사건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1406년과 1424년 승정체제 개혁의 목적, 대상, 내용 등을 개괄적으로 논의한 다음, 당시 국가의 승정체제 소속 사찰의 지정과 혁거 실태를 검토하고,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속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의 지리지를 통해 지정 및 혁거 사찰의 존립과 망폐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우선 이 논문의 논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406년과 1424년의 개혁은 기존의 승정체제에 대한 개혁이었다. 국가가 주지 임명, 사사전과 사노비 지급 등을 통해 사찰을 지원하고 관리하며 승도를 보호하고 통제하는 국가적인 시스템(체제)을 개혁한 것으로, 기존 국가 체제의 일부인 승정체제(또는 교단체제, 비보사찰체제)를 감축하고 재편한 것이었다. 이는 국가가 주지를 임명하고 사사전(수조지)을 지급하는 승정체제 소속 사찰에 대한 개혁이었으므로, 전국의 모든 사찰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 둘째, 1406년과 1424년의 개혁으로 2개 종단, 36개 지정 사찰, 사사전 약 8,000결의 승정체제가 성립하였다. 이는 기존 승정체제를 국가와 왕실이 중시한 사찰을 중심으로 감축하고 재편한 조선의 승정체제였으며, 연산군대에 이르기까지 80여 년간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셋째, 사찰이 승정체제로부터 혁거된다고 해서 망폐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1406년 개혁과 1424년 개혁에 따른 혁거 사찰, 연산군대 말과 중종대 초 승정체제 폐지에 따른 혁거 사찰은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상당수 존립하였으며, 사찰의 지정 및 혁거 여부와는 별개로 조선 사회에는 다수의 사찰이 존재하고 있었다.
1406년과 1424년 개혁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기존의 일반적 이해와는 크게 다른 것이므로, 만약 이 논문의 논의가 타당하다면 기존의 부정확하고 불명확한 이해가 통용되어 온 이유에 대한 성찰도 필요해 보인다. 이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는 불교와 관련한 국가 정책의 대상을 엄밀히 구분하지 않았고, 정책의 목적, 성격에 대한 이해가 불명확했으며, 승도와 사찰의 다양한 층위, 복합적 성격 등과 같은 불교계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둘째, 기존 연구에서는 국가의 불교 정책과 불교계의 현실을 파악하고 해석하면서 여말선초의 변화를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조선 500여 년간의 변화는 간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선시대의 불교는 시기별 변화가 계기적으로 파악되지 않은 채 피억압의 역사, 퇴행적 존재로 일반화되었다. 셋째, 조선의 숭유억불 정책은 비단 조선시대뿐 아니라 한국사의 전개를 해석하는 강고한 프레임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1406년과 1424년 개혁에 대한 오해처럼, 이른바 억불 정책은 상당수 잘못된 사실과 인식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엄밀한 논의와 비판적 성찰은 부족했고, 관념적인 해석의 악순환이 이루어져 왔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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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1 | 1.16 | 2.615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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