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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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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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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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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47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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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공권력 작용으로서 입법작용(의 결과)에 해당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조례에 대한 본안적 규범통제에 해당한다.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인용결정이 선고되면, 그 조례는 원칙적으로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법원은 조례에 의해 발생된 법적 분쟁을 심리하면서 본안판단의 선결문제로서 부수적 규범통제를 할 수 있다. 이때 조례가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되면, 당해 사건에서 그 적용만 배제할 수 있을 뿐,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한다.
지방의원과 지방의장 간의 분쟁은 권한쟁의 외에는 달리 해결할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쟁의심판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들간의 권한쟁의심판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취소나 무효확인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 자체로 입법행위의 효력을 직접 소멸시키므로, 그 결과로서 조례의 효력은 상실된다.
한편, 규범통제적 권한쟁의는 ‘입법절차의 하자’가 아니라, ‘조례제정행위’를 대상으로 삼아 그 내용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규범통제적 권한쟁의의 심판대상은 ‘조례’ 그 자체가 아니라 ‘조례제정행위’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규범통제와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기관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즉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단체장이 당 사자가 된다. 기관소송의 대상으로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면, 이 경우에는 무효확인판결을 선고하게 될 것이다. 재의결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에도 재의결 전체의 효력을 부인하게 되면, 그 조례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Municipal ordinances are (outcomes of) legislative action as part of government authority and can be a subject of a constitutional appeal. If the municipal ordinance receives a decision on acceptance in a constitutional appeal, it will lose its effect on the date of the decision in principle.
The court may begin indirective norm control to examine whether the municipal ordinance violates the constitution or law as a preliminary consideration of judgment on the merits in a trial. If an municipal ordinance violates the constitution or law, only its application can be excluded from the case, but it will remain effective formally.
Since there is no proper agencies or methods to resolve disputes between members of the local assembly and chair of the local assembly other than competence dispute, it would be reasonable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recognize competence dispute to carry out its mission of competence dispute granted by the Constitution. A cancellation or confirmation of nullity decision itself dissolves the effect of legislative action directly, which results in the municipal ordinances loss of effect.
The object of the norm-controlled competence dispute is not a “defect in the legislative procedure” but a “legislative action for an municipal ordinance” and such a adjudication judges the unconstitutionality of its contents. However, it would be distinguished from ordinary norm control in that it is a “legislative action for the municipal ordinance”, not a “municipal ordinance” itself.
The agency litigation shall be the parties to the agency of the local government, that is, the local assembly, the resolution agency, an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he executive agency. If only part of the re-decision is illegal and denies the full effect of the re-decision, the municipal ordinance will be placed in the same situation as it has not been effective from the beg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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