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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미술의 저작권법상 허용범위의 미적 판단 기준 - 절차적 기준 정립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aesthetic criteria for permissible scope of appropriation art under the Korean copyright system -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rocedural standards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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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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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61(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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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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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하는 차용미술의 경우 설사 차용된 원저작물이 새로운 작품의 독창적 내용 속에서 통합을 이루고 새로운 맥락과 의미를 갖게 된다 하더라도 복제, 2차적저작물작성에 관한 저작권법상 해석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는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을 필연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차용미술이 현행 저작권법과의 관계에서 야기하는 충돌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미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는 차용미술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차용미술의 허용 여부 내지 허용범위와 관련한 저작권 분쟁에 있어서 적용할 미적 판단 기준을 제언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차용미술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를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차용미술이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여부의 검토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변형성 요건을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차용미술과 관련하여 실질적 유사성, 공정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미적 판단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법부에 의한 미적 판단의 자제를 요구하는 기존의 입장들 및 주요 미학이론들을 검토한다. 제Ⅳ장에서는 차용미술과 관련된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합리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기존의 미학이론들을 통해 정립된 미적 판단 기준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고 사법부가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미적 기준 및 이러한 판단 기준의 현행법상 활용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ddresses an inevitable conflict of appropriation art embracing other’s copyrighted works and copyright law and offers potential mechanisms for solving this conflict. Although there has been a time-honored tradition of copying and appropriation in art community for centuries, appropriation art borrowing or even directly copying other artists’ copyrighted works or other cultural materials is more likely to infringe economic rights and moral rights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of Korea. Considering this possibility of this conflict, the study examines whether appropriation art constitute copyright infringement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otherwise can be permitted as fair use and furthermore potential mechanisms for solving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appropriation artists and author or copyright owners through comparative legal review. Especially in appropriation art cases, courts inevitably can not avoid making aesthetic reasoning as well as legal reasoning, and thus engagement in aesthetic discourse would reduce the mismatch of legal and artistic developments. In this regards, the study does not advocate a specific aesthetic theory, but proposes “art community standard”, focusing on the procedure of application of varying aesthetic viewpoints and mechanisms available under current Korean legal systems, including appraisal system and expert commission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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