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講義全擔敎授 再任用拒否處分의 處分性 = The Refusal Disposition of Review for Reappointment of Full-time Teaching Lecturers as the Object of Revocation Litigation
저자
김창조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9-226(3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This thesis analyzes the refusal disposition of review for reappointment of full-time teaching lecturers as the object of revocation litigation.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the development of case laws and legal system in Korea.
Before the system to review reappointment of professors in universities was enforced, the status of professors in universities was guaranteed until the retirement.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system to review reappointment of professors in universities in 1975 to strengthen research activities and to raise up the quality of education. Under this system Faculty members of a university can be appointed on specified terms as service period. In the case of expiration of appointment, professors may apply for review for reappointment.
Some professors who applied review for reappointment instituted the revocation litigation of the disposition of review for reappointment. Because their application of the review for reappointment was refused. But these requests were not accepted and review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civil court for a long time. These courts thought that there was no cases and controversies in this problem. But these attitudes of the courts were criticized severely by the scholars and experts in this field. This kind of approach towards the problem by courts removed all possibilities of judicial remed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changed the case law related to this problem in 2003. According to the revised judgment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tatutes related to this problem were amended. Some problem was still remained unresolved. The refusal disposition of review for reappointment of full-time teaching lecturers as the object of revocation litigation to admit or not was controversial. The Korean supreme court admitted the refusal disposition of review for reappointment of full-time teaching lecturers as the object of revocation litigation through 2009. 10. 29. judgment. After this judgment by the Korean supreme court,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plan to amend statute related to this problem.
대학교수임용형태에 대하여 법제도상으로 보면 처음에는 정년보장제도를 인정하다가 1975년 교수재임용제를 도입하고 그 후 이에 추가하는 형태로 기간제 임용과 계약제 임용 등의 형태가 결합되어 현재의 제도를 형성하고 있다.
종래 재임용제도를 둘러싼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에 있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상기 대법원 1989년 6월 27일 판결이래로 일관하여 처분성을 부정하여 오다가. 대법원 2004년 4월 22일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여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비록 하급심 판결이지만 이 사건 1심 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01년 1월 18일 판결은「기간제로 임용된 교수도『재임용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종래의 판례와 달리 처분성을 긍정하여 사법적 권리구제의 영역을 확장한 선구적 판례로 평가된다.
헌법재판소도 재임용을 규정한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부정하여 오다가 헌법재판소 2003년 2월 27일 결정에서 당해 재임용 제 규정의 위헌성 소재에 대하여「기간임용제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임용 거부사유 및 그 사전구제절차, 그리고 부당한 재임용거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사후의 구제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한 데 있다」고 있다고 하여 당해 규정의 법적 구제절차의 불비를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후 2005년의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들 법률에 규정된 불복절차 따라 재임용이 거부된 교수는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다. 대상판결은 강의전담교수라는 형태로 기간제로 채용된 전임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의 처분성이 문제된 사건이다. 대학교원에 대하여 기간제, 계약제 형태의 임용형식이 인정된 후 다양한 명칭의 교수에 대한 호칭이 사용되고 있어서 당해 교원이 전임교원에 해당하는가 또는 비전임교원에 해당하는가가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임용형태의 실질적 내용과 이익상황에 따라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관점에서 강의전담교수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따라 법적 지위가 보호되는 대학전임교원이라는 점을 긍정하였다. 해직처분 자체의 실질이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처분성을 승인하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결정과 대법원판례를 통하여 재임용거부처분의 법적 구제에 관한 제도설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제도개선이 되었으나 제도운용상 쟁점이 되어온 강의전담교수제도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분명한 처리기준을 정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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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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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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