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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료광고를 활용한 환자 유인행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 동향 및 법정책 방향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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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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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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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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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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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6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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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인터넷을 수단으로 한 의료광고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고, 광고가 지니는 특성상 의료광고는 환자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한편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유인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를 ‘환자유인행위’로 약칭하고 있다. 결국 의료광고는 환자유인행위와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고,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의 접근성과 환자유인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도 발현되었고, 일본도「의료법」과 후생노동성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인터넷을 활용한 의료광고에 대한 지침을 개편한 바 있다.
종래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의 특성과 공보험 체계를 이유로 의료의 비영리성을 강조하여, 의료광고를 통한 지나친 영리성 추구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억제하려는 측면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의료광고를 활용한 환자유인행위에 관한 사안을 판단하면서, 특정한 영역의 의료행위의 경우 영리성 추구가 가능함을 인정하고 의료시장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자유인행위는 가능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리 목적 환자유인행위가 인터넷 의료광고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법규정과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경향을 검토하고, 일본의 법제를 살펴본 뒤, 향후 우리나라의 법정책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In Korea, Article 56 (1) of the 「Medical Act」 provides for medical advertising by means of the Internet, and due to the nature of advertising, medical advertising is used as a means of attracting patients. Article 27 (3) of the 「Medical Act」 stipulates that no one should engage in patient inducement for profit, except for certain exceptions. Eventually, medical advertisements are closely related to patient inducement behaviors, and accessibility and patient incentives of medical advertisements are increasing through new media such as the Internet. This phenomenon has been manifested in Japan, and Japan has also revised through the 「Medical Act」and the「Guidelines for Medical Advertisements」 of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In the past, the emphasis was placed on the non-profitability of medical care due to the nature of the medical practice and the public insurance system, and the excessive pursuit of profitability through medical advertisements was considered to be patient inducement. However, in recent years,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ve judged the issue of patient inducement using internet medical advertisements. This paper examines Korean legal regulations and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focusing on cases of patient inducement through internet medical advertising.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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