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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특별계정의 성격에 대한 검토-변액보험을 중심으로- = Review of Separate Account of the Life Insurance Companies23) -Comparing with Investment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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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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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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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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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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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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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Administrative Court and the High Court have made a different decision on taxed revenue from separate account. The Supreme Court also made decision last February, as the same decision of the High Court. However, there are many other opinions about the separate account in practice. In particular, the nature on separate account of variable life insurance -one of the separate account- is not clear. This study examined the nature on separate account of variable life insurance from the economic substance, law, accounting and tax aspects.
After this paper compared the separate account of variable insurance with a investment trust, this study found that the separate account of variable insurance and the investment trust have many different aspects. In terms of economic substance, the variable insurance is an insurance because it has a capital protection by minimum money guaranteed clause. As an insurance, the investment of a variable insurance in fund is not a goal but a way to gain the insurance minimum money guaranteed.
In terms of law, the variable insurance is regulated by the Capital market Act because the variable insurance has the nature of the performance-based investment vehicle and the contractor is well protected by the law. But general details as like a formation of the contract, a payment of premium, a payment of insurance money etc. are regulated by Commercial Law and Insurance Business Act.
From the perspective of accounting, the variable insurance and the investment trust are not different.
But in terms of taxation, the variable insurance is regulated by the insurance taxation rule. Because a beneficiary is not particularly designated, unlike the investment trust, the variable insurance is taxed like other insurances, not investment trusts. From the perspective of prevention tax avoidance and double taxation, the current tax system of the variable insurance is more appropriate the tax system of investment trusts.
After the variable insurance is compared with the investment trust from the various perspectives, this study conclude that the variable insurance is an insurance instrument and just operates its assets to funds. Accordingly, the variable insurance is taxed as asset of a insurance company, not of a policyholder.
최근 변액보험 특별계정에서 생기는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이 서로 상이한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변액보험의 수익은 보험회사의 수익이기에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의 취지로 판결을 하였다. 이러한 변액보험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즉 변액보험의 수익을 보험회사의 수익으로 볼경우, 이에 따른 교육세의 증가를 우려하는 보험회사가 있다. 이에 비하여 이를 보험회사 수익으로보지 않을 경우, 보험상품으로서 변액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이로 인한 보험계약의 감소를 염려하는 보험회사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험회사 특별계정, 특히 최근 문제가되고 있는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그 성격을 보다 분명히 파악하여, 변액보험을 중심으로 한 특별계정에 대한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액보험 등 특별계정 보험에 대한 경제적 실질, 법률, 회계 및 세무상 특성을 검토하였다.
변액보험의 특별계정과 투자신탁을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검토한 결과, 본 연구는 변액보험의특별계정과 투자신탁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선,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변액보험은 최저보증기능을 통해 원본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보험상품이다. 또한 변액보험의 투자기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험본연의 기능인 위험보장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법적 측면에서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고 변액보험 계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으로 보아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으로 규정하고있으나, 기본적으로 보험계약으로서 계약의 성립,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지급 등 일반적인 사항에대하여는 상법 보험편 및 보험업법 등 보험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리고 회계 측면에서변액보험 특별계정의 경우 보험회사 일반계정에 특별계정자산 및 특별계정부채가 계상되는 반면, 투자신탁은 자산운용회사 재무제표에 아무런 회계처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무 측면에서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이 법률 및 제도적 측면에서 보험업을 근간으로 함에 따라 보험관련 세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만일 투자신탁과 같이 과세한다하여도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아 현재와 같이 보험업자의 수익으로 소득이 귀속된다. 또한 조세회피방지 목적에서는 변액보험수익을 보험업자의 수익으로 처리하는 현재의 보험업 및 보험 상품 세무처리방식이 개인수익자에게 과세하는 투자신탁 과세 방식보다 우월하고, 이중과세 방지 관점에서도 투자신탁 과세체계를 차용하는 것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처리방법은 주요 외국의 사례에서도확인할 수 있었다.
변액보험의 경제적 실질, 법률, 회계, 세무 및 외국의 사례와 비교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변액보험은 근본적으로 보험상품(사망, 연금보장)이며, 자산운용방법을 펀드로 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결론을내렸다. 이에 따라 변액보험은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적 성격에 따라 보험회사의 고유자산으로 보아현행과 같이 보험회사 단계에서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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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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