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를 통한 가축재해보험의 보장확대와 국가재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 = (AStudy on the Necessity of Expanding the Guarantee of Livestock Insurance through Avian Influenza and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Reinsur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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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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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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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는 매2~3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법정전염병으로 그로 인한 피해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으나 보상방식은 지속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축의 질병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조류인플루엔자가 포함되어 있어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구분되어 담보하고 있지 않다. 반면, 농작물재해보험은 매년 수차례 발생하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한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의 피해의 규모와 유사하거나 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은 국가재보험제도를 통해 피해농가에 안정적으로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 이처럼 담보범위에 있어서 가축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그 취지와 역할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가축재해 보험으로 조류인플루엔자를 담보할 것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조류인플루엔자가 포함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과 가축재해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보험약관 변경이 필요하며,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발생하는 거대한 손해를 보상하고 가축재해보험 보험사업자의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이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일반손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과 AI 정부지원금을 합산으로 나누어 손해율의 변동성을 측정하여 가축재해보험의 국가재보험제도의 도입할 경우에도 농작물재해보험 보다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임을 예측하였다.
가축재해보험이 조류인플루엔자를 담보할 경우 가축농가의 피해보상은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를 통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손해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관련법률의 적용으로 농가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로서 고지의무, 통지의무 등의 의무이행하게 되며 전염병 예방 및 농가 의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Avian influenza is a legal pre-infectious disease that occurs every two to three years, and its damage is causing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The government supports the economic loss of farms that have caused the bird flu, but the compensation package creates a constant problem. The livestock insurance system, which was introduced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caused by these livestock diseases and natural disasters, contains avian influenza in Article 2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Plague Disease, so it is not secured as damages that are not compensated. On the other hand, crop insurance compensates for damage to crop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s, which occur several times each year. Although damage caused by typhoon is similar to or greater than the amount of damage caused by avian influenza, crop insurance is compensated reliably to the affected farmers through the national reinsurance system. In this range of collateral, livestock insurance needs to be supplemented by policy insurance, which lacks the purpose and role.
The study looked at securing avian influenza with livestock insurance to solve the problem of damage compensation caused by avian influenza.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Livestock Prefections with Bird Flu and to change the insurance terms for non-compensating damages of livestock insurance, and to compensate for the huge damages caused by avian influenza, and to introduce the national reinsurance system, such as crop disaster insurance, for the stable financial operation of livestock insurance businesses. To confirm this, it was predicted that a more stable operation would be possible if the national reinsurance system for livestock insurance was adopted by measuring the variability of the damage rate by dividing the amount of farm insurance, livestock insurance, general damage insurance, and AI government support.
If livestock insurance guarantees avian influenza, damage compensation for livestock farmers can be accurately and reasonably compensated through experts such as damage assessment, and the application of insurance-related laws will lea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obligation of insurance policy holders, insurance policy, and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 positive change in farming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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