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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령자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입법례와 시사점 = The United States’ Legislation for Prevention of Financial Exploitation for the Elderly and Its Implications
저자
최창수 (대한민국 국회 법률조사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7-22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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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With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around the world and the continuing activation of digital financial services,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an appropriate legal protection system for elderly financial consumers. Under the U.S. federal law, “financial exploitation” of an elderly person is defined as a fraudulent, illegal, unauthorized, inappropriate behavior or process by an individual, such as a caregiver or trustee, who uses the elderly’s resources to obtain financial or personal gain or deprives the elderly of legitimate access or use of their assets. The federal and state laws of the United States have long developed a legal system to combat financial exploitation of the elderly, but Korea has not yet established a separate legal system for this matter.
The U.S. federal law provides subsidies to support the states’ anti-financial exploitation programs for senior citizens, grants legal immunity to financial institution officials to promote the rights of senior citizens, strengthens criminal sanctions against infringement of the rights, and facilitates reporting of suspected financial exploitations. Most state laws of the U.S. stipulate more detailed regulations to prevent financial exploitation of the elderly. The State of California has established and applied expansively the legal system in which general caregivers, deposit handl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credit unions, and recently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and investment advisors, are obligated to report financial exploitation. In order to prevent financial exploitation of the elderly, Korea needs to stipulate a very comprehensive set of obligated persons and impose certain fines in case of their failure to fulfill the obligations. In addition, as a person obligated to report, it is necessary to prepare explicit regulations that allow financial institutions to withdraw funds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grant civil immunity to reporters of suspected financial institutions.
전 세계적으로 고령자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됨에 따라 고령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합한 법적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 연방법상 고령자에 대한 ‘금융착취’라 함은, 금전적,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고령자의 재원을사용하거나 고령자에게서 자신의 자산에 대한 정당한 접근이나 사용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간병인, 수탁자 등 개인에 의한 사기적인, 불법적인, 무단의, 부적합한 행위나 과정을 의미한다. 미국 연방법과 주법은 오래전부터 고령자 금융착취에 대처하기 위한 법체계를 발전시켜왔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에 관한 별도의 법제를 마련하지 않았다.
미국 연방법은 주정부의 고령자 금융착취 방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수단, 고령자의 권리 증진, 권리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강화 및 금융착취 의심사건 신고 촉진을 위해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법적 면책권을 부여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이와 별도로 대부분 주법은 고령자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바,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일반 간병인, 예금취급금융기관 및 신용조합, 최근에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금융착취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법제를 정립한 후 이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자 금융착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연방법과 같은 고령자 금융착취 방지를 지원하는 기본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나아가서 캘리포니아 주법에서와 같이 고령자 금융착취 신고의무 대상자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의무 불이행 시 일정한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신고 의무자로서 금융기관이 자금 인출을 일정 조건에 따라 유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의심신고자에 대해서는 민사책임 면책을 부여하는 명시적인 규정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5-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Banking Law Association -> Korea Banking and Financial Law Association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1 | 0.35 | 0.787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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