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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 관련 조항 및 제도의 고찰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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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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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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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7-29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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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유자동차 관련 조항 및 제도에 대한 근거 법령은 2020년 4월 3일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수도권대기법이었고 이후에는 대기관리권역법이 근거 법령이 되고 있다. 근거 법령이 바뀜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와 관련한 조항의 내용에도 일부 변경이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조항에 대한 두 특별법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특정경유자동차와 관련한 법규 내용으로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인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에 대해서 대기관리권역법의 경우 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화 조치 지원 가능 범위를 축소한 것은 대기환경개선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인 경유자동차의 교체 지원에 대해서 대기관리권역법 제27조는 지원금 가능 조건에 있어서 수도권대기법의 내용보다 더 엄격한 조건의 내용이기에 단기적인 성과측면에서는 불리할 수 있으나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합리성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인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제한에 대해서 대기관리권역법 제28조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하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운송사업 화물차를 경유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노약자도 경유자동차 배출오염물질의 취약대상이므로 노약자들의 공공시설 이용을 위한 셔틀차량 등에 대해서도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인 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에 대해서 대기관리권역법은 규정의 체계와 운영의 효과를 제고하는 긍정적 조치로 평가할 수 있으나 운행제한에 대한 내용을 추가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인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대기관리권역법은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축소하였는데 조기폐차 제도가 다른 저공해와 제도보다 효과와 효율이 더 높은 것을 고려한다면 지원대상의 확대와 지원 우선순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As of April 3, 2020, the act on the basis of laws and Systems related to specific diesel vehicles was formerly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tmosphere Act, and later the Atmospheric Management Area Act became the act on the basis. As the act on the basis changed, there were some changes in the contents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specific diesel vehicle, and the contents of the two special laws on the relevant provisions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suggest improvements.
There are five major articles related to specific diesel vehicles. The first is about the management of specific diesel vehicles. In the case of the Atmospheric Management Area Act, the reduction of the scope of subsidy for low-pollution measures for diesel vehicles does not conform to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atmospheric environment, and the scope of subsidy needs to be expanded. The second is about subsiding the replacement of diesel vehicles. Article 27 of the Atmospheric Management Area Act is the content of stricter conditions than the conten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tmospheric Act. Although it may be disadvantageous in terms of short-term performance, it can be seen as advantageous in terms of sustainability and rationality of the system. The third is about restrictions on the use of diesel vehicles for certain purposes. Article 28 of the Atmospheric Management Area Act restricts the use of diesel vehicles for childrens school buses and freight trucks that collect, classify, and deliver goods, and the elderly are also vulnerable to emission pollutants from diesel vehicles, so the use of diesel vehicles should also be restricted for the elderly to use of shuttle vehicles for the use of public facilities. The fourth is about restrictions on diesel vehicles. The Atmospheric Management Area Act can be evaluated as a positive measure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nd operation of regulations, but it needs to be added to the restriction on operation. The last one is about the early scrapping subsidy. The Atmospheric Management Area Act has reduced the number of early scrapping targets, which needs to be expanded and prioritized, considering that they ar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than other two syste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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