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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 변동제에 관한 민법 개정 제안 = A Proposal on the Civil Code Amendment Regarding Variable Statutory Interest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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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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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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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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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379 of the Korean Civil Code (hereinafter “KCC”) stipulates that the annual statutory interest rate is 5% unless other legal provisions or the parties’ agreement state otherwise. The statutory interest rate applies to quite many situations: determining the amount of damages upon default on a monetary debt (Article 397), the interest that has to be added to the price of sales when the sales contract has been terminated (Article 548), and the interest that has to be restituted in unfair enrichment cases (Section 2 of Article 748), and calculating the present value of future loss. As such, the statutory interest rate affects a large number of parties.
The current statutory interest rate has been criticized on the ground that 5% is much too high a rate compared to the current market interest rate. Other countries’ legislations which allow the statutory interest rate to vary in accordance with the market interest rate also stimulated the discussion on the amendment. This paper aims to closely analyze the past attempts on the amendment of Article 379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legislations on variable statutory interest rate, and to propose an amendment on Article 379 of the KCC. A new provision on calculating value of future loss is also proposed at the end of discussion.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즉 민법상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언제나 연 5%이다.
법정이율이 얼마인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법정이율은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을 정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 국면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금전채권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한 제379조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제397조). 손해액 산정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할 때에도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반환할 금전에 가산되는 이자(제548조), 부당이득반환에서 악의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이자(제748조 제2항)도 법정이율에 의한다. 이처럼 법정이율의 수치는 수많은 법률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의 법정이율 제도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연 5%의 이율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다거나, 법정이율을 고정적인 비율로 민법에 규정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경제 상황에 연동한 법정이율 조정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였다는 등의 비판이 그것이다. 특히 시장금리가 2% 내지 3% 선에 머무는 최근의 경제 상황은 민법상 법정이율의 적정성을 의심하게 하였다. 법정이율을 고정적인 비율로 규정하지 않고 변동 가능성을 열어둔 여러 외국의 입법례도 법정이율 제도의 개정 논의에 힘을 실어 주었다.
이 글에서는 제379조에 관한 지금까지의 개정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민법에서는 경제사정 등의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동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예시)에서 변동이율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중간이자 공제에 관한 조문도 신설안을 마련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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