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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지법상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Farmland Under the Current Farmlan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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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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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Farmland Act aims not only to efficiently use and manage both regulations (relating to the ownership, utilization and conservation of farmland) and farmlands, help farmers manage steadily and improve productivity, but also to contribute to balanced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through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over farmland and environmental preservation of national land.
However, following ar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Farmland Act, which are being pointed out during operation.
First, the total areas of farmlands continue to decline and the basis of food production collapses, which leads Land to the Tiller to lose effect and food sovereignty of the people to be at risk – that is to say, a decrease in farmlands is damaging public interest in farmland conservation.
And farmlands are being possessed more by non-farmers, not farmers – that is to say, speculation and property increase (not crop cultivation) become part of purpose of use of farmlands, as there are increasingly large numbers of absentee farmers.
Moreover, speculation on the farmland produces transfer gains for farmland followed by a drop in agricultural production, further imposing a heavy burden even on the whole national food security. And farmlands are exclusively used without a permit, and even some whose permit for exclusive use has been given are illegally used, i.e. not being used for the purpose or being used with exceeded area. On top of that, punishment against farmland ownership of non-farmers and illegal exclusive use for farmland is too weak.
Following are an improvement plan on problems of the Farmland Act above.
First, a systematic complement is required for a stable life of farmers, i.e. appropriate farmland securement for observing Land to the Tiller, appropriate lease for farmland’s efficient utilization, and farmland’s management by public sector.
And farmers’ qualifications needed for farm management should strictly be readjusted, and farmland ownership of non-farmers should severely be restricted.
To prevent speculation on the farmland, the qualifying certificate of the farmland-acquisition and land dealing permission system and more should be implemented. If such speculation is caught, it should be rooted out through application of the better recapture system and heavy imposition of transfer tax, etc. Furthermore, as for diversion of farmland, a land use plan should be established and the consultation on diversion of farmland should be complete in cases where the permit or license needs to be issued. A prime farmland should be excluded and a measure of restoration and strict punishment against illegal exclusive use for farmland are necessary.
Last but not least, strict legal limitations on farmland ownership and speculation of non-farmers and illegal exclusive use for farmland are required to secure actual effect of the Farmland Act.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관한 규정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 그리고 농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농지법상 시행되는 농지의 이용과 농업경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선, 농지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식량 생산의 기반이 무너져 경자유전의 원칙이 형해화되고 국민의 식량주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즉 농지감소는 농지보전의 공익성에 저해가 되고 있다.
그리고 농지가 농업생산자인 농업인이 소유하지 않고 비농업인의 소유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즉 비농업인인 부재지주가 점점 증가하여 농지의 사용목적이 농작물의 재배가 아닌 투기와 재산증식의 일부가 되고 있다.
또한 농지의 투기가 발생하여 농지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여 농업생산력이 하락되고 더 나아가 국가 전체적인 식량안보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
아울러 농지를 허가없이 전용하거나(무허가 전용), 설사 허가를 얻어 전용하더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전용하지 않거나 면적을 초과하는 불법전용이 횡행하고 있다.
그 밖에 비농업인 농지소유와 농지의 불법전용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하여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다.
이상 농지법상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제시된다.
우선, 경자유전의 원칙 준수를 위한 적정한 농지 확보와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적절한 임대차 및 농지의 공적 관리 등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위한 자격취득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으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의 경우에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토지거래허가제도 등을 실시하고, 만일 투기 적발시에는 개발이익환수제도와 양도세 등을 중과하여 투기를 근절하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농지전용에 있어서는 토지이용계획이나 시행 및 인・허가 시 반드시 농지전용협의를 거쳐야 하며, 우량농지의 전용 배제, 농지의 불법전용에 대한 복원조치와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 밖에 농지법상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투기 및 농지의 불법전용 등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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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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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41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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