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형 발명의 특수성 및 진보성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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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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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35(9쪽)
제공처
소장기관
여기서 논의하고자 하는 의약 또는 화학 분야에서의‘결정다형 발명’또는‘결정형 발명’은 공지된 화합물과 결정 형태만을 달리하는 특정 결정형을 발명의 대상으로 삼은 경우를 말한다. 특허청은 종래 결정형 발명에 관한 독립된 심사기준을 두고있지 않았는데, 이로 인하여 결정형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등록 요건을 두고 논란이 많았고, 최근 결정형 발명의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등록무효사건의 분쟁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최근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법리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결정형 발명은 새로운 결정다형을 분석 또는 조사하는 데 사용된 기술적 수단 즉, 파라미터(parameter)가 특허 출원 시 명세서의 청구항에 함께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확인자료(데이터 등)가 함께 기재되어야만 특허법 제42조 소정의 명확성 요건을 쉽게 충족시킬 수 있다. 나아가 추가적인 파라미터의 한정을 통해 기존에 널리 알려진 화합물 또는 결정다형과 구별되어야만 발명의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발명의 진보성에 있어서는 결정화가 용이한지 여부에 따라 구성을 대비하고, 이질적 효과 또는 현저한 동질적 효과의 존재여부를 판단한 후, 양자를 종합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Inventions of polymorphic forms or crystalline forms in the medicine or chemical field discussed herein refer to inventions regarding certain crystalline forms which are different from previously disclosed chemical compound solely in terms of crystalline shape.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did not have separate standards for examination regarding patent application of crystalline form inventions. Consequently, there were frequent disputes over patent registration requirements including requirement of clarity, novelty and non-obviousness concerning crystalline form inventions. The more applications for crystalline form inventions have been filed, the more patent invalidation trials have been initiated. Against this background,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established a legal principle on the standards to determine non-obviousness of crystalline form inventions. It is recommended that a technological method to analyze or research a new polymorphic form,i.e., a parameter, should be included in a claim of patent at the time of patent application. Only when supporting materials (e.g., data) of parameter are included in a specification, can the requirements of clarity prescribed in Article 42 of the Patent Act be adequately satisfied. Moreover, if a new polymorphic form is distinguished from a previously known chemical compound or polymorphic form by means of additionally limiting a parameter, it can be acknowledged to be novel. Whether a crystalline form invention is non-obvious should be determin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difference of composition, i.e., how readily crystallization can be performed, and, whether there is a unique effect or a significantly similar effect compared to a previously known chemical compound or polymorphic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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