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건설산업의 주요 법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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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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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1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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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부터 시작된 남북과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협력을 통한 상호 번영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판문점 선언, 2018.4.27)에서 남과 북은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및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과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연결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9월 평양공동선언, 2018.9.18~20)에서는 한반도의 전쟁위험 제거,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교류와 협력, 한반도 비핵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방문 등의 내용을 협의했다. 특히,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시키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협의키로 했다. 하지만 2020년 1월 초 기준, 북한과 미국 간에 비핵화와 안전보장 등에 관한 협상의 진전이 정체되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2019.12.28.~31)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으며, 세상은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news1, “트럼프, ‘김정은, 나와의 약속 지키겠지만 어길 수도’”, 2020.1.6). 한편 김 위원장은 김일성광장에서 개최된 평양시 궐기대회(2020.1.5.) 결의문에서 미국을 향해 “대화의 간판을 걸어놓고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며 “주체적 힘, 내적 동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적들과의 대결에서 결정적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미협상이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문화일보,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력갱생’ 및 ‘정면 돌파론’ 연일 궐기대회”, 2020.1.6). 미국과 UN을 중심으로 한 대북경제제재가 유지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시작도 하지 못했다. 북미 대화가 교착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북미 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청와대, 2020년도 문재인대통령 신년사, 2020.1.7. 이는 향후 남북관계는 북미대화가 중요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남과 북이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민족 내부적으로 역동적 있게 추진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국민일보, “문정인, ‘북미 진전 없으면 문 대통령, 미국과 계속 갈 수 있겠나’”, 2020.1.7일 자 참조.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정착이 확보되어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해제되면, 북한 인프라 개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은 고조될 것이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 북한은 입지적으로 접해 있고 언어·문화·역사적 동질감이 크기 때문에 북한 건설시장 진출이 활발히 추진될 것이다. 특히, 북한의 도로, 철도, 전력, 주택 등이 노후화되었고, 그 공급량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북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기반시설의 공급 확충과 개선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잠재적 건설수요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 추정 규모는 10년간 약 306조원 주요 시설별 건설사업비를 보면, 주택 106조 8,156억원, 전력·에너지 25조 7,972억원, 도로 43조 784억원, 철도 41조 4,332억원, 항만물류 8조 5,328억원, 공항 1조 6,477억원, 산업단지 72조 1,200억원, 관광단지 5조 1,053억원, 농업개발 1조 6,800억원 등으로 산정된다. 박용석, 「북한의 주요 건설수요와 한반도개발기금 조성방안 연구」, 건설이슈포커스 2019-03,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9.3.20. 이다. 향후 우리 건설기업은 북한 인프라 건설시장에 투자개발형으로 진출하거나 북한 당국으로부터 직접 건설공사를 수주하거나 또는 북한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수주하여 건설공사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때 북한 내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의 기획, 설계, 자재의 조달, 시공, 감리, 유지보수 등의 제반 건설 활동은 북한 당국이 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에 어떠한 건설 관련 제도가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에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건설계획안을 마련하는지, 설계의 절차는 어떠한지, 환경영향평가나 문화재지표조사와 같은 것을 시행하는지, 시공시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감리는 하는지, 건설보증제도는 존재하는지,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도로·철도·발전소와 같은 개별 시설에 대한 별도의 건설 절차는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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