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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 보호 = Das Spezialgesetz über die Sexualdelikte und Opferschutz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6-190(45쪽)
제공처
In die gegenwärtigen Gesetze, die Sexualdelikte werden durch das Strafrecht und das Gesetz über die Bestrafung und den Opferschutz von Sexualdelikten(das Spezialgesetz uber die Sexualdelikte) geregelt. Im Tatbestand der Sexualdelikte besonders Vergewaltigung, das Handlungsobjeckt wird auf Frau beschränkt, und die ähnlichen sexuellen Handlungen außer Beischlaf werden in die Tatmodalität nicht eingeschlossen und die Gewalt und die Drohung als Tatsmittel werden in die engsten Sinne ausgelegt. Aber dieser gegenwärtige Tatbestand der Sexualdelikte nicht entspricht der Ansicht, daß das Schutzrechtsgut der Sexualdelikte die Freiheit der sexuellen Selbstbestimmung ist, also die Kritik wird gestellt, daß er für den Opferschutz von den Sexualdelikte unvollkommen ist. Es bedürft der Veranderung der gegenwärtigen Erkenntniss uber den Begriff der Vergewaltigung und der aus der von der schon bestehnden sexuellen Rolle begründeten vorgefaßten Meinung herausgekommene Tatbestand der Vergewaltigung soll wider gebildet werden.
Dargegen in Beziehung auf Opferschutz im Straverfahren, die Regelung dafur ins Spezialgesetz uber die Sexualdelikte besonders durch die Änderung im 2003 wird, um die sekundare Viktimisierung, die im Straverfahren Opfer erlitten wird, auf einem Minimum zu bringen, desto mehr verstärkt.
Das Beisammensitzen der vertrauten durch Opfer Person in der Ermittlung und Verhandlung von Sexualdelikten wird erlaubt und Video-Aufzeichnung bei Angabe des Opferes unter 13Jahren wird zugelassen und sie kann zum Beweis gebraut werden und auch Zeugnis durch die Video-Übertragungsvorrichtung bei der gerichtlichen Zeugenvernehmung wird erlaubt. Danach die genaue gesetzgebende Einrichtung dafür kann, um Opfer von Sexualdelikten vor die sekundären Viktimisierung zu schützen, vorberitten werden und diese Gesetz kann als die fortgeschrittene Gesetzgebung eingeschätzt werden.
현행법상 성폭력범죄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에서 각 규율되고 있다. 이들 법률상의 성폭력범죄 특히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분석해 보면 강간의 객체는 여성에 제한되고 있으며 성교행위 이외에 유사성교행위가 행위의 태양에서 제외되고 있고, 행위의 수단인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최협의일 것을 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관점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워 잠정적인 피해자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강간개념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고, 기존의 성역할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강간죄 구성요건의 재구성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해서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와 관련하여 성폭력특별법은 특히 지난 2003년 개정을 통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절차 진행과정에서 받게 되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한층 강화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도록 하고 13세미만의 피해자의 진술시 비디오녹화를 허용, 이를 증거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법원의 증인신문시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증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이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다 세부적인 입법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상당히 진일보된 입법으로 평가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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