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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제제 제조물책임-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에 대한 평석- = Product Liabilty for Blod Products –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Judgment(2013Da26708, 26715, 2672, 26739, sentenced on November 9,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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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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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57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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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tudied on whether the Supreme Court Judgment(2013Da26708, 26715, 2672, 26739,sentenced on November 9, 2017; hereinafter refered as ‘the subject judgment’) is corector not.
The subject judgment sems to have imposed a high level of caution on the removalof infection risk on the blod product manufacturer as the main criterion for determiningdefects in design. In the case of the subject judgment, the implementation of the atentionobligation to eliminate infection risk is a major component of the rational alternativedesign, which implies that risk and utilty are compared, and functions as the basis forthe determination of defects in design. A defect in design may be recognized if themanufacturer of the blod product fails to fulfil its duty of care to eliminate the riskof infection in the patient.
The subject judgment sems to have adopted the "risk domain theory" in the area ofprof of the fulfilment of the duty of care, which prevents blod products manufacturersfrom providing blod from people with a high risk of infection such as hepatis C virusthrough screning. The subject judgment stated that the manufacturer was responsible forprof of the fulfilment of such a duty of care. Infected dangerous substances, such ashepatis C virus, are located in the controling or dangerous area of the blod productmanufacturer. In the field of manufacturing liabilty lawsuits, the subject judgment semsto have acepted the "risk domain theory" for the first time.
The subject judgment folows the trend of existing Supreme Court precedents in theestimation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n defects in blod products or the malpracticeof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the infection of victims. The victim's burden of profis asesed to be mitgated acording to the law of 'prima facie-Beweis', The SupremeCourt(208Da1676) said that “The presumption of causal relationship wil not bereversed if the victim receives blod products or blod transfusions manufactured byanother company.” The above estimates canot be reversed by the administration ofother blod products or blod transfusions, even if they are signifcantly more likely tobe infected by other blod products or blod transfusions and have ben exposed to suchhigh-risk sources for a long time. The subject judgment is considered to be of precedentvalue as the first judgment.
혈액제제 제조물책임에 관한 대법원 2017. 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 26739판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설계상 결함의 판단기준은 매우 다양하며 그 유무 판단은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감염위험제거의 주의 의무이행 여부가 위험과 효용을 비교형량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합리적 대체설계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설계상 결함판단의 기준으로 기능한다.
혈액제제 제조업체가 문진 등을 통하여 C형 간염 바이러스 등의 감염 위험이 높은자로부터 혈액이 제공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 부분에서,대상판결이 제조물책임 소송 분야에서는 최초로 ‘위험영역설’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대상판결은 혈액제제의 결함 또는 제약회사의 과실과 피해자의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의 추정 부분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 따라 ‘일응의 추정’의 법리를 채용하여 피해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그런데 감염추정기간 동안 투여 받은 다른 혈액제제가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거나 투여 받은 기간이 더 긴 경우에 관하여, 원심은 인과 관계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상판결은 그 추정의 번복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상판결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간접반증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최초의 판단으로서 선례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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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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