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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과세특례 규정을 중심으로 - = A Study of Coperative Taxation - focused on special taxation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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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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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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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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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54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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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atives, which are considered as a new alternative model of the marketeconomy, are suport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ir establishment by providing taxbenefits including tax exemptions and reductions due to their characteristics to promotepublic interests suporting the economy of ordinary people in local communites andspecifc industries. This study reflects the result of reviewing the coperative taxationsuport system in the light of busines environment changes that ocur aroundcoperatives.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ows;First, legal fiction as a non-profit corporation under Corporate Tax Act for asociationcorporations shal be repealed. It is because the system of proper purpose businesreserves becomes a reason for interupting the waiving of special treatment in taxationon the profit for the year and interupts the double taxation adjustment of dividendincome. Second, when wavering special treatment in taxation on the profit for the year, thededuction of the deficit caried forward from the previous year shal be alowed anddividend on purchase shal be included in the deductible expenses on the conditon ofcertain use rate of members, considering cases from other countries. It is becausedividend on purchase also has the characteristics of sales alowance or incentive costs.
Third, while the limit of the non-taxable deposit system is managed by integratingwith individual saving acounts (ISA), those who have an anual income of 50 milionwon or les shal be alowed to purchase up to 30 milion won and if it exceds thestandard income, the limit shal be 15 milion won. It is because this system has bencritcized for having falen a means of tax avoidance for high-income earners.
Fourth, it is necesary to alow the adjustment of double taxation on dividend incomesfrom investment money, and dividend on purchase for quasi-members in the creditbusines sectors shal be changed into taxable incomes.
Fifth, the scope of the busines with a proper purpose exempted from local tax shalbe limited to busineses in which 50% or more of members including quasi-members areinvolved. In aditon, it is necesary to exclude large-scale stores from the scope ofobjects subject to separate local taxation taking into acount taxable capacity.
Sixth, the aplication of the special taxation of colateral registration licenses shal belimited to loans given as farming funds, etc., and it is also necesary to revise the specialtaxation of registration licenses of properties acquired through a coperative merger toexpand its reduction or exemption rate up to 100%.
시장경제의 새로운 대안 모델로 인식되고 있는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및 특정 산업 내의서민 경제를 지원하는 공익적 역할로 인해 각종 비과세․감면 등의 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의 협동조합 안팎의 경영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협동조합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반영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의제 규정을 폐지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가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포기를 방해하는 이유가 되고 있고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포기 시 포기하기 전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원용하여 일정한 조합원 이용비율을 조건으로 이용고 배당을 손금산입하게 한다. 이용고 배당은 매출에누리 또는 인센티브 비용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비과세예탁금 제도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통합 한도로 관리하되, 연 소득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3,00만 원까지 가입하도록 하고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 원을 한도로 한다. 동 제도는 고소득자의 절세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도록 허용하고,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준조합원 이용고 배당은 과세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방세가 감면되는 고유목적사업의 범위를 준조합원을 포함하여 조합원이 50%이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담세력을 감안하여 대규모 점포를 지방세 분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특례제도는 적용대상을 영농자금 등으로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조합합병 시 인수하는 자산에 대한 등록면허세 특례는 감면비율을 10%로 확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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