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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의 의미와 형법적 도덕률의 기준 = The Meaning of Administrative Ethics and the Criteria of the Ethical Code in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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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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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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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윤리의식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대부분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이며,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의무)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공직윤리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을 위하여 공직윤리의 개념과 정의(定義)를 정립하고, 공직윤리의 구체적 내용과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부패방지를 위한 형법적 도덕률의 관점에서 공직윤리의 개념과 정의는 청렴성(淸廉性)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청렴성은 공직윤리의 내적 기준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발현되는 공직자의 공무집행은 외적 기준으로서 공정성(公正性)이 된다. 따라서 청렴성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직윤리가 된다. 이에 따라 공직윤리는 형법적 도덕률을 전제로 규정되어야 하며, 형법적 도덕률은 도덕적 가치와 형법적 가치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도덕적 가치가 규범화되는 성질을 가지는 윤리의식이어야 한다. 따라서 청렴성은 공직자가 지녀야 하는 도덕성의 기준으로서 공직자의 행위준칙이며, 형법적 도덕률과 공직윤리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궁극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의 실효성을 위하여 공직윤리의 사상 내지 내용으로 청렴의무를 공직자윤리법 제1조(목적)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제2조의2(이해충돌 방지의무)의 표제어를 제2조의2(청렴성 이행의무)로 치환하여야 하며, 제2조의3(공직자 윤리강령)을 신설하는 입법적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이러한 입법적 방안은 공직윤리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서 형사실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dministrative Ethics Act becomes the parameter to judge the sensitivity of ethical behaviors of public officials and public service nominators. However, the current Administrative Ethics Act focuses on registration and public disclosure of properties, whereas it does not prescribe any clauses pertinent to administrative ethic except the conflict of interest of Clause 2 of Article 2. Having these problems in mind, this article focuses on articulating the concept and definitions of administrative ethics and suggesting specific contents and criteria of administrative ethics to raise the efficacy of the Administrative Act.
In consequence, it is assumed that the concept and definitions of administrative ethics relating to the ethical code in criminal law for corruption prevention revolves around demonstrating integrity. Integrity becomes internal criteria of administrative ethics, while equity becomes external criteria for behaviors of public officials to embody the spirit of integrity. Therefore, integrity helps to prevent unjust accumulation of property, as well as to secure equity of administrative behaviors. Administrative Ethics Act should be prescribed based on the ethical code in criminal law, and at the same time the ethical code in criminal law which include moral and criminal values contain normative ethical awareness embedded in moral values. Integrity becomes behavioral principles for public servants to have as moral standards and it is believed that the ethical code in criminal law and administrative ethics are closely inseparable.
It is suggested that (1) integrity duty must be articulated specifically as spirit of administrative ethics in the First Article of Administrative Ethics Act(Objectives) to elevate the efficacy of Administrative Ethics Act; (2) The Clause 2 of Article 2(the conflict of interest) must be replaced by integrity clause; (3) The new Clause 3 of Article 2(Code of Ethics) should be added. It can be concluded that these changes in Administrative Ethics Act would clarify criteria of ethical decision making and then would help in applying in criminal practices.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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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 | 0.8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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