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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에서 저작자의 분류와 의미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Classification and Signification of Authors in Audiovisual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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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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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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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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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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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90(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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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최근 그 역할과 비중이 커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의 올바른 해석을 통해 영상저작물에 관계되는 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상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영상저작물의 권리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저작자의 의미와 범위 등에 대해 학계의 해석과 판례 및 입법사례를 살펴보고 제작현장의 실태를 참작하여 고찰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의 의미와 범위, 저작자의 인정 기준에 대하여는 불분명한 입법으로 인해 해석상 다툼과 함께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의 제작에 사용하기 위해 창작되는 대본이나 영화음악과 같은 위촉저작물의 저작자는 영상제작에 창작적으로 관여함에도 학계의 다수설은 소설의 원작자와 같이 고전적 저작자로 분류하고 이들을 영상저작물의 공동저작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내지 저작권자의 지위를 갖는 영상제작자는 영상제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도 권리의 내용도 불확실한데다 영상제작자로서 경제적인 역할과 책임을 인정받는데 있어서 학설은 인색하다.
우리 저작권법은 1987년 신 저작권법 시행 이래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수차례의 개정은 있었으나 그 개정 내용은 디지털콘텐츠 시대의 영상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보다는 저작권단체 등의 이해 반영에만 충실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이로 인해 영상저작물에 관한 규정은 사실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고를 통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관계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함께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특례규정의 개선도 기대해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ationally adjust the interests of those involved in video works through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copyright law of video works, which is recently increasing their role and importance,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video industry. For this purpose, the signification and range of authors,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relationship of rights and duties of audiovisual works, are considered by searching for the interpretation of academia, judicial precedent and pieces of legislation and taking into account actual condition of production sites.
Our copyright law has been also a cause of conflict as well as dispute over interpretation due to unclear legislation on the signification and range of authors of video works and the criteria for the recognition of the authors. Especially, even though authors of commissioned contents, such as scripts or music for making movies or dramas, are even creatively involved in producing video works, the majority of academia classify them as classical authors such as the original authors of novels and don’t recognize them as co-authors of video works. In addition, although the producers of video works, who have the status of the authors or copyright holders, play a important role in producing video works, their rights are uncertain and, the theories of academia are stingy in accepting their economic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video producers.
Our copyright law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in relation to the copyright of video works, since the enactment of the new Copyright Act in 1987, but it seems that the revised contents are not responding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the video industry in the age of digital contents but reflecting the interests of copyright organizations. For that reason,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special clause on video works doesn’t actually play a role.
Through this study, I expect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copyright relations of the video works and also hope to improve the special clause that has been almost no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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