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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합의서'의 헌법적 쟁점과 과제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Issues and Challenges of the 'Inter-Korean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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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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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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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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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2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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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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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간 합의서는 '공동성명', '공동선언', '합의서', '합의문', '공동보도문' 등 다양한 명칭과 형태로 나타나 있다. 일부는 남북한의 각각에 대해 발효되었으며, 일부는 남북한의 각 영역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남북 당국 간에 채택된 공식적인 '합의서'라고 하더라도 그 성격, 형식, 내용 등은 다르다. 남북합의서는 각기 다른 성격과 내용을 가지지만, 근본적으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그런 면에서 남북합의서는 그 명칭과 형식을 벗어나 상대방에 대한 제도화된 구속력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
남북합의서의 성격과 법적 구속력의 확보와 관련하여 헌법적 기초에 입각하여 논급하되, 남북합의서가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안정성 확보방안에 중점을 둔다. 무릇 남북합의서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합의서 자체의 법규범화와 함께 합의에 기초한 권리와 의무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정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남북합의서의 헌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는 기존 관련판례의 검토를 통해 재조명한다. 특히 남북합의서가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의 조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중점을 두어 논의한다. 우리 법체계는 남북합의서를 헌법상의 조약과 구별하여 이원화하여 다룸으로써 남북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확보에 대해 다른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법적 성격 및 효력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한다.
남북합의서를 둘러싼 법적 논쟁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법적 지위문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북한을 국가로서의 지위를 승인하는 결과의 인식과 연계되어 나타난다. 남북합의서의 헌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도 본질적으로 이러한 점을 회피하기 어렵다. 여기서는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쟁점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헌법적 원리와 체계에 대하여 일별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둘러싼 기존의 사법적 판단을 토대로 재조명한다. 또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합의서의 효력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There are many agreements which is signed between the Inter-Korean, shown in various names and forms like 'joint statement', 'Joint Declaration', 'agreement', 'joint press release' and so on. Some of which are for each of the inter fermentation, part was each area in the inter having a binding treaty with the nature of the cases. Even though the formal adoption as 'agreement'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n authorities, there are different from type, content, etc. Inter-Korean agreements are various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but it is aimed fundamentally the development of th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at sense, the name and type of inter-Korean agreement beyond that requires the institutionalized binding to the party.
In this study, it is referred legally binding nature of the agreement relating to the acquisition and pursuant to the constitutional basis, focused institutional stability on the groundwork for a unified institutional agreement. It is very important to legislation with regard to the South-North agreements. To do this, the agreement itself is based on the rule of law. Moreover wi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national legisl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aintenance issues can be raised. South-North agreement on the constitutional issues discussed in the review of the existing case law related to the premise. And discussed the Inter-Korean agreements is whether or not that the treaty of the Constitution of the Article 6 paragraph 1. The inter-Korean agreements in our legal system is distinct from the constitutional treaty by addressing the dual of a legally binding agreement to secure the discussion about other possible. This comes from the discussion of legal nature and the problem of bindings in the "Agreement of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it referred to "Inter-Korean Basic Agreement" in 1992.)
Legal controversy surrounding the agreement is basically a problem associated with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and North Korea to accept a position as a result of the country in conjunction with the recognition appears. Inter-Korean agreement on the constitutional issue is essentially a discussion of these points, it is difficult to avoid. In this study, it can be find the legal nature of the inter-Korean agreement on the issues discussed focused on the care of critically revisited on the relation to the Basic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system. In addition, it discussed on the effect problem by focusing on Inter-Korean agreements to the Inter-Korean Relations Development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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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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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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