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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경지소유권(耕地所有權)의 성장 = A Study on Land Property rights in the Joseo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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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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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경지소유에 대한 권리의 신장을, 경작에 기초한 제한적 소유로부터 배타적·절대적·관념적 소유로의 성격 변화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고찰한다. 1391년 과전법에서 경지의 매매·양도를 금지하고 경작자에게만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하는 耕者有田제도를 시행하였다. 여기에는 경지세의 안정적 확보, 安民과 均田이라는 유교의 이상, 개간의 장려 등의 동기가 작용하였다. 그런데 경지매매에 따른 지주제의 성장은 경작하지 않더라도 매매·상속 등으로 발생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관념적 권리를 낳아 성장시켰다. 『經國大典』의 편찬자는 토지의 경작자에 소유권을 부여하여 자작농 중심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려는 과전법의 지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과전법 이후 성장한, 관념적 경지소유권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였다. 『경국대전』 단계에 민간의 私的 소유라는 권리가 뚜렷한 실체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收租權的 토지지배력이 해체되면서 국가는 소유권에 따라 경지를 유형화하여 공전이라는 명칭은 國有地에 한정되었다. 1556년 수교는 陳田에 대한 본래 소유자의 권리를 항구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이 무렵에는 경작자가 균등하게 경지를 보유하도록 한다는 이념은 거의 포기되었다. 그 결과 과전법에서 처분권의 제한이 강한 불완전한 경지소유권은 『경국대전』에서 뚜렷한 실체를 갖추었고, 이후 점차 근대적 수준에 접근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王土사상에 입각한 均田制라는 유교 이상을 포기하고 인민 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을 반영한다. 국가 발전에 수반한 법치주의와 유교 정치이념의 심화는 조선시대 경지소유권의 강화를 낳은 중요한 힘이었다. 조선시대 법전에 민법이 소략하고 비체계적으로 흩어져 있었으나, 호전 「전택」은 인민의 경제생활에 기초적 의의를 가지는 토지소유의 법제를 잘 정리한 편이었다. 그런데 조선의 왕정체제에서는 경지소유권이 인민의 기본권으로서 국왕이나 국가권력의 자의로부터 보호받는 절대적 권리라는 관념은 성립하지 않았다. 황무지를 먼저 개간하여 경작하는 사람은 所有主가 될 수 있고 그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立案을 받는 것은 조선 초의 원칙이었다. 황무지의 개간·경작자와 입안의 수급자가 다른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었다. 조선전기까지 입안의 권리가 우월하였으나, 이후 입안이라는 증명서만의 관념적 권리로 개간·경작의 현실적 권리를 침해할 수 없게 되었다. 17·18세기 陳荒處 起耕者의 권리가 강화되면서 陳田 本主의 관념적 권리를 인정한 1556년의 결정과 상충하게 되었는데, 양자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조선 국가는 상속과 매매의 관념적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장한 반면 立案이라는 단지 증명서만의 관념적 권리를 부정하고 진전 본주의 관념적 소유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재산권 형성의 기여도라는 관점에서 보면 합리성을 가진다. 왕실이나 관청의 경비 조달 목적인 宮庄土와 衙門屯土의 折受는 민간이 지방관으로부터 황무지 개간을 목적으로 입안을 받는 일과 ‘事體’가 달라서, 민간인 개간·경작자의 소유권은 우여곡절을 가지면서 늦게 인정받았다. 17세기에 장기간 논의를 거쳐 이러한 절수지에 대해서도 민간인 개간·경작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사체가 각별한 국왕의 사여는 예외였다.
더보기I explored development of property rights on cultivable land during the Joseon Dynasty as a transition from property right based on cultivable usage to complete rights. The Law of 1391 (Gwajeonbeop科田法) gave tillers limited property right that prohibited trade and alienation of cultivable land. This institution was adopted for securing collection of land tax, Confucian idealism, and promoting reclamation. The rise of landlord system through trade of land, however, strengthened property rights for land. The publishers of the Canon (Gyunggukdaejeon經國大典) did not surrender the spirit of the Law of 1391 but guaranteed ownership of land obtained through trade and inheritance. The Decree of 1556 acknowledged property right of the owner of uncultivated land permanently, and around this time the idea of equal distribution of land to tillers was almost given up. As a result, the ownership of cultivated land became almost like a modern one at the Canon of Sokdaejeon(續大典). This change implies the transition from Confucian idealism based on the system of equal land distribution(Kyunjeonjae均田制) to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of people. The development of rule of law and Confucian ideology along with the rise of the power of the state is the source of strengthened property right of cultivable land during the Joseon Dynasty. Though legal codes of the Joseon Dynasty did not develop civil law, they put land property right in order fairly well. It was the rule at the early Joseon period that the person who reclaimed and cultivated a land became the owner and he shoud registered the land. The discrepancy between reclaimer and the registered owner caused dispute. In the early Joseon period, registration was the creteria to judge. However, registration alone cannot win over the actual right from reclamation and cultivation. As the right of reclaimer get stronger, it caused a conflict with the Decree of 1556, and a compromise emerged. Whereas Joseon state protected property right of inheritance and trade, it partially admitted property right of reclaimer. This compromise makes sense in terms of contribution to the formation of property right. The case of land of royal family and ministries such as was at different. As a result of long debates during the 17th century, ownership of reclaimers or cultivators of Gungjangto宮庄土 or Amundunto衙門屯土 was admitted except for the land granted by king`s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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