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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당이득법의 과거와 현재 -제1차 Restatement부터 제3차 Restatement까지- = Past and Present of the US Law of Unjust Enrichment -From the Restatement (First) of the Law of Restitution to the 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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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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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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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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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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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원상회복법 Restatement가 부당이득이 계약, 불법행위와 다른 독자적인 책임발생원인이라는 사고를 영미법권 전체에 확대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면, 제3차 원상회복·부당이득법 Restatement는 미국뿐만 아니라 코먼웰스 국가들의 부당이득법에 관한 학문적 발전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영미 부당이득법학 발전사의 하나의 milestone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제3차 Restatement는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원상회복의 책임(Liability in Restitution), 구제(Remedies), 원상회복에 대한 항변(Defenses to Restitution)의 순서로 규율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대륙법적인 사고를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유럽사법의 통일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제3차 Restatement에서 주목할만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차 Restatement 제1조는 `정당한 법적 근거의 부존재`를 기준으로 이득의 부당성을 판단한다. 둘째, 제3차 Restatement 제2편은 책임발생 사례를 유형화하여 성립요건과 효과를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대륙법상 유형론이 취하는 입장과 유사하다. 셋째, 제3차 Restatement는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restitution for wrong)을 부당이득법으로 포섭하고 원고의 손실(expence)요건을 매우 넓은 의미로 이해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restitution for wrong)의 발생요건으로 손실의 발생요건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넷째, 제3차 Restatement는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의 경우 등에서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는 이득의 토출(disgorgement)을 인정한다. 다섯째, 제3차 Restatement는 보통법상의 제도(준계약: quasi-contract)와 Equity상의 제도(주로 의제신탁: constructive trust)를 통일적으로 규정하였다.
더보기This article compares past and present of the US Law of Unjust Enrichment. It will principally summarize the structure(the general principles, liability in restitution, remedies, defences to restitution) and key points of the 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 Unjust Enrichment. The General Principles: the first and central principle is that “[a]person who is unjustly enriched at the expense of another is subject to liability in restitution.” A corollary principle applies that “[a] person is not permitted to profit by his own wrong.” Whether the defendant`s conduct is “wrongful” will ordinarily turn on principles outside the scope of the Restatement. The Restatement also makes clear that restitution may be legal or equitable or both. A claimant entitled to a remedy for unjust enrichment need not demonstrate the inadequacy of available remedies at law. The term “restitution” connotes both liabilities and remedies for unjust enrichment. The term does not connote only a remedy. Liability in Restitution: The law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sometimes provides an independent ground for liability, for example, in cases of mistake, and often provides a supplemental or alternative ground for liability, for example in cases of tort or breach of contract. The Restatement has five chapters on liability: Transfers Subject To Avoidance; Unrequested Intervention; Restitution And Contract; Restitution For Wrongs; And Benefits Conferred By A Third Person. Under these chapters, forty-four sections address particular liability issues. Remedies: The Restatement provides a set of remedies other than compensatory damages for harm. They concentrate on what the defendant has received rather than what the plaintiff has lost. Defenses to Restitution: The Restatement`s last part includes the defenses that the recipient was not unjustly enriched, equitable disqualification (unclean hands), passing on and rights of third persons, change of position, bona fide purchaser, bona fide payee, value, notice, and limitation of actions and l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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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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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5 | 0.65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52 | 0.724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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