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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상황에서 정부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과제 = 緊急狀態下政府信息公開制度的現狀及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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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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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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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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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12(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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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는 정부법제건설의 기본내용일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공공정보의 소유자 와 통제자이다. 따라서 긴급 상황에서 정보공개를 실시할수 있는 주체이기 도 하다. 긴급사황이 한 나라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 할 수도 있다. 이 잠재적인 위험을 해소하려면 정부가 옳바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정보공개도 불가피하다. 따라서 긴급 사태에 서 국민의 알권리, 감독권이나 언론자유의 시점에서 보든지 또는 긴급사건 대처의 효율성 제고의 시각으로 보든지 불문하고 정보공개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할 것이다. 2004년 3월 14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는 헌법 제4차 수정안을 통과하였다. 이 수정안은 1982년 헌법에서 “계엄”이라는 단어가 “긴급상황” 으로 바꾸었다. 이 중요한 변화는 긴급상황 이 중요한 제도가 중 국 법률체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과 중국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 여 중대한 돌발사건에 대한 처리의지를 잘 체현하고 있다. 그 후 중국는 긴 급 사태해결에 관한 법률법규를 잇따라 제정하였다. 특히 2007년 11월 1일 부터 실행하는 「돌발사건대응법」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돌발사 건대응법」은 돌발적인 공공사건을 대상으로 삼고 그 대응조치를 규정한다. 하지만 본법은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예컨대 돌발사건보다 더 복잡하 고 심각한 긴급상황에서 나타나는 법률문제에 대한 규정을 없고 많은 부족 점을 지니고 있다. 긴급사태에서의 정부정보공개제도문제가 바로 그 중의 하나이다. 2007년 1월 17일 국무원 제165차 상무회의에서 「정부정보공개조 례」를 통과하여 2008년 5월 1일부터 정식 실행하였다. 「정부정보공개조례」 의 공포와 실시는 중국의 정보공개제도가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정보공개제도건설은 하나의 장기적이고 복잡한 공정 이다. 중국의 정보공개는 시행된지 얼마 안 되고 성숙된 정보공개와 비해서 거리가 멀고 아직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돌발 적인 공공사건과 긴급상황에서 정부정보공개 이 특수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규정이 이직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로 중국의 현행 긴급상황법제와 정부정보공개법 또한 긴급상황에서의 정부의 정보공개구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부분에서는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제2부분에서는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긴급상황 의 개념, 그리고 긴급상황과 쉽게 혼동 하는 개념 돌발사건의 관계 제시하 였다. 중국의 대부분 학자는 이 양 단어가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는 개념 을 주장한다. 광의적인 긴급상황는 한 위헌을 가지고 있는 불법적인 사회질 서를 말한다. 돌발사건은 돌연히 나타나서 심판 사화위험을 야기나 야길 수 있고 특별한 조치를 채택하여 야 하는 자연재해, 사건재난, 공공위생사건과 사회안전사건을 말한다. 그래서 광의적인 긴급상황은 돌발사건을 포함한다. 제3부분에서는 현행 긴급상태에서 정부정보공개의 내용, 특히 공개의 범 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돌발사건응대법」에는 긴급상황을 나타날 때 국무 원이 전문적인 돌발사건기구을 설치하는 규정을 두 고 있다. 긴급상황에서 정부는 가진 정보가 기밀정보이라면 그 공개범위가 다른 규정에 의하여 공 개하여 야 한다. 또한 이 장에는 정보공개의 방법이 주로 정부뉴스발어인, 정부 웹사이트와 뉴스 등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제4부분에서는 긴급상황에서 정부정보공개에 대한 구제 문제와 그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정부정보공개구제에는 주로 다음 세 문제가 있다. 하 나는 신청인의 자격이 제한된다. 둘째는 구제의 법위가 제한된다. 마지막 문 제는 구제의 능률저하이다. 이에 대하여 여기서 긴급상황에서 정부정보공개 구제의 구제 문제의 개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긴급 상황에서 정부정보공개 행정심의구제제도를 보완한다. 행정소송법 의하여 행정안건의 심리대상을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이다. 그렇 지만 특정한 경우에서 법원은 원고의 소송청구를 구한하지 않고 판결을 내 릴 수 있겠다. 그래서 법원은 「최고인민법원심리정부정보공개행정안건문제 에관한몇가지문제」에 의하여 국민,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제기된 정보공개 안건을 심리할 수 있고 그들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한다. 둘째는 긴급상황에 서 정부정보공개사법구제제도를 보완한다. 판사는 정부정보공개안건을 심리 할 때 직권행사를 적극적인 행사하여 야 한다. 이는 소권을 남용행위를 예 방하고 막을 수 있다. 또한 정부정보공개소송에는 직권검증을 강화하는 동 시에 미국 정보공개사법구제제도의 차폐심사제도를 참고로 할 수 있다. 「최 고인민법원심리정부정보공개행정안건문제에관한몇가지문제」 제6조에는 “법 원은 상황에 의하여 적당한 심리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 이다. 셋째는 긴급상황에서 정부정보공개책임제도를 명확하다. 정부는 어떻 게 정보공개책임을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결론부분으로서 앞으로 제정된 정부정보공개법이 현재 긴급상황에 서 정부정보공개제도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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