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정비사업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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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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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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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정비(예정)구역은 212개소에서 추진이 어려운 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하여 2013년 1월 현재 146개소로 축소되었다. 부평구와 남구 그리고 중·동구에 많은 구역이 집중되어 있고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이 수나 면적 모두 가장 많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로 진행된 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제외시 4개소에 불과하다. 인천시에 접수된 민원은 단순질의 또는 공공지원에 관한 요구사항이 많으며, 자치구에 제기된 민원은 내부갈등 문제가 비중이 높게 나와 행정단위 업무와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민원은 주택재개발 사업유형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조합설립과 함께 내부갈등에 따른 민원건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이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신시가지 개발과의 경쟁에서 취약한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대부분은 중단 또는 지연되면서 구역마다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구역별로 현행 사업방식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여부 결정은 가장 기초적인 정보라 할 수 있는 추정분담금을 포함하여 필요한 제반 정보를 공공에서 제공하고 해당구역 주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한다. 또한 구역단위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종합 진단이 요구되며, 아직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설명기회가 필요하다. 두 번째 단계는 지속적으로 현행 사업방식을 유지하는 구역과 해제하는 구역에 대한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다. 먼저 현행 사업방식이 지속되는 구역의 경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적용가능한 공공의 행·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되, 구역별 여건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행해야 한다. 일괄적인 정비사업 기준 완화로 인하여 모든 정비사업구역에 불필요한 기대감을 유발하게 될 경우 또 다른 혼란을 야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제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마을단위 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정책과 연계하고,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기존 도시구조와 건축물을 유지하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방식인 "주민참여 근린주거재생" 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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