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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독립규제행정청 개념 및 법적위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the notion and legal position of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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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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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92(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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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독립규제행정청에 관하여 많은 문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들 대부분은 독립규제행정청을 집행부행정청과 구분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규제행정청의 개념과 공유하는 특성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언급하고 있지 않다. 독립규제행정청에 대한 법률상 정의와 사법부의 해석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독립규제행정청의 존재를 집행부행정청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법적위상을 논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독립규제행정청에 대한 개념을 재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법적위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족을 위해 우선 미국에서 독립규제행정청이 발달해온 과정과 등장배경을 조사하고 최초에 설립된 주간통상위원회와 관련한 논의를 정리한다. 또한 다양한 문헌조사를 통해 독립규제행정청에 대한 일반적 정의와 특성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일반적 정의와 특성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미국의 실정법에 따라 개별 행정청들을 '해임보호조항', '임기제', '당파성 요건', '의회와의 소통권한', '소송수행 권한', '재결권한'의 7가지 정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가각의 조사과정에서 집행부행정청과 독립규제행정청으로 불리는 행정청들이 7가지 정표를 어느 행정청이 향유하는지를 분석하며, 각 지표의 의미를 설명한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독립규제행정청이 집행부행정청과 별개의 범주에 속하는 개념이 아님을 논증한다. 이 를 통해 독립규제행정청과 집행부행정청이 상대적ㆍ접근 가능한 개념으로 재정의 한다. 이러한 독립규제행정청 개념을 바탕으로 독립규제행정청의 법적위상을 논증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문제를 검토한다. ]
There are many volumes to have been written-both by commentators and courts-about the so-called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The most of these articles have regarded the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as distinct from executive agencies and constitutionally insulated from presidential influence. However few have taken the time to ask even the most basic question: What features make an agencies independent as opposed to executive?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notion and feature of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by applying positive verification methodology. In order to verify the no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 Called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this article is to systematically Systematically the administrative agencies for a broad set of indicia of independence- "removal protection provision", "multi-member structure", "partisan balance requirement", "budget and congressional communication authority", "litigation authority", and "adjudication authority"-to review that issues. It also examines functional differences between independent and executive agencies. As systematical analysis turns out, there is no single feature,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at every agency commonly thought of as independent shares, not even the for-cause removal protection provision commonly associated with independency. Therefore, this article reject the binary distinction between independent and executive agencies. Instead all agencies should be regarded as executive agencies and seen as falling on a spectrum from more independent to less independent.
From this new view and understanding of independent regulatory agency, this article is to research the legal position of commonly independent agency and review the issues associated with that agenc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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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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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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